▲문제가 되고 있는 2002년 12월 19일자 <조선일보> 사설
지난 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성근씨와 조기숙 교수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가운데,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약칭 시민연대)측에서 <조선일보>도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검찰에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18일이 공소시효 마감일이어서 법적용의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선 당시 정몽준 의원의 '폭탄선언' 직후 <오마이뉴스>에 노무현 후보 지지 호소 기사를 올린 문성근씨와 조기숙 교수(이화여대 정치학과)가 지난 3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기숙 교수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고, 문성근 씨의 경우는 정식으로 기소가 돼 현재 공판을 기다리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시민연대측은 지난 5일 '문성근·조기숙 씨의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공개요구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문씨와 조 교수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비슷한 기사를 실은 <조선일보> 역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민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선거운동 마감 시간과 투표 시작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정몽준 측이 일방적으로 공조파기를 선언하자, 조선일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거 당일에 나갈 기존의 사설을 바꾸어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를 내보냈다"며 "그 내용은 '정몽준이 노무현을 버렸으니 유권자들도 노무현을 버려야 한다'는 노골적인 주문이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어 "이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선거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법 이전에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도덕성마저 팽개쳐버린 행위"라면서 "법을 어겼는데도 어떤 사람은 조사나 처벌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법 집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연대 임종일 집행위원장은 "그게(문씨, 조기숙 교수 글) 위법이라면 처벌할 수도 있지만, 다만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조선일보는 놔둔다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더구나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보다 훨씬 크고 가시적"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민원으로 접수한 법무부에서 "민원서류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는 회신만 있었을 뿐이다.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는 18일이 마감일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