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은 위법, 그럼 <조선일보>는?

오늘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만료... 안티조선 성명에 검찰 '모르쇠'

등록 2003.06.18 11:30수정 2003.06.1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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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고 있는 2002년 12월 19일자 <조선일보> 사설
문제가 되고 있는 2002년 12월 19일자 <조선일보> 사설
지난 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성근씨와 조기숙 교수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가운데,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약칭 시민연대)측에서 <조선일보>도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검찰에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18일이 공소시효 마감일이어서 법적용의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선 당시 정몽준 의원의 '폭탄선언' 직후 <오마이뉴스>에 노무현 후보 지지 호소 기사를 올린 문성근씨와 조기숙 교수(이화여대 정치학과)가 지난 3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기숙 교수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고, 문성근 씨의 경우는 정식으로 기소가 돼 현재 공판을 기다리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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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시민연대측은 지난 5일 '문성근·조기숙 씨의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공개요구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문씨와 조 교수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비슷한 기사를 실은 <조선일보> 역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민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선거운동 마감 시간과 투표 시작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정몽준 측이 일방적으로 공조파기를 선언하자, 조선일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거 당일에 나갈 기존의 사설을 바꾸어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를 내보냈다"며 "그 내용은 '정몽준이 노무현을 버렸으니 유권자들도 노무현을 버려야 한다'는 노골적인 주문이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어 "이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선거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법 이전에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도덕성마저 팽개쳐버린 행위"라면서 "법을 어겼는데도 어떤 사람은 조사나 처벌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법 집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연대 임종일 집행위원장은 "그게(문씨, 조기숙 교수 글) 위법이라면 처벌할 수도 있지만, 다만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조선일보는 놔둔다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더구나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보다 훨씬 크고 가시적"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민원으로 접수한 법무부에서 "민원서류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는 회신만 있었을 뿐이다.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는 18일이 마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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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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