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송이버섯 사건' 뇌물 아니다"

국세청 표적감찰-부당전보 파문일 듯

등록 2003.06.23 14:42수정 2003.06.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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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한화교 씨.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한화교 씨.
국세청 내부고발자 한화교(대전지방국세청 전 감사계장)씨에 의해 제기된 세무비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특수부는 한씨의 하향전보를 부른 일명 '송이버섯 사건'과 관련 국세청과 감사원의 주장과는 달리 '뇌물'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송이버섯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묻자 한씨의 혐의 내용이 '국세청 발표내용과 다르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그동안 송이버섯을 전달한 L모씨를 비롯 관련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벌여 한씨와 진술이 일치하는데다 진술을 뒷받침 할만한 영수증 등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 이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의 수사결과는 국세청이 '표적감찰'를 통해 사실과 다른 혐의를 씌워 '부당 인사조치'했다는 한씨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한씨에 대한 석연치 않은 집중 표적감찰과 부당하향전보 배경을 놓고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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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동안 한씨를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에서 경북 영덕 세무서(무보직)로 하향전보 조치한 것과 관련 "지난 해 9월 일상적 자체 감찰을 통해 대전지역 모 예식업체 대표로부터 송이버섯 1kg을 선물로 받은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왔다.

한편 부패방지위는 검찰이 한씨의 하향전보 인사를 부른 '송이버섯'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림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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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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