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자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혈액제도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박신용철
건강세상네크워크·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협의회·참여연대·한국백혈병환우회가 서울대학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을 고소·고발한 것은 백혈병환자들이 가장 많이 치료를 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들 병원 이외에도 대부분의 병원들도 마찬가지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아픈 환자를 상대로 부당 이중 청구한 비도덕적인 병원을 고발하다'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병원은 혈소판 헌혈자의 혈액검사비가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이유로 환자들에게 검사비를 부담시켜왔지만 이는 현행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환자에게 진료비를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한 부당 이중청구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병원의 이러한 비도덕적 행태는 환자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의료현실에서 정보획득이 취약한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병원비를 부담시킨 후 보험공단에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여 착복한 것으로 당사자인 환자입장에서는 분명한 '사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은 △부당하게 착복한 혈액검사비의 전액 환불 △보건복지부의 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제조치 마련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크워크·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협의회·참여연대·한국백혈병환우회는 대병병원 세 곳의 고소고발과 보건복지부 집단민원을 제출 후에도 추가 집단민원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병원들의 비도덕적, 반인권적 행태를 문제삼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며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혈액제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건강세상네크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이런 대응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아픈 환자들이 직접 혈액을 구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약사법에는 혈액을 '약재'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약재인 혈액을 환자보고 직접 구해오라고 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후 서울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소·고발장을 접수시킨 후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에 집단민원서를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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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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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자들, 혈액검사비 이중청구한 병원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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