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환자들에 대한 수혈 과정과 비용 흐름도. 의료시민단체들은 헌혈검사비와 수혈료가 이중청구됐고, 대부분 환자들에게 환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고정미
일반적으로 백혈병 환자들은 혈소판 등 수술에 필요한 혈액을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혈액원에서 공급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인된 시스템과는 달리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할 ‘혈액공여자(헌혈자)’를 직접 찾아 데려 오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대다수의 병원들이 혈소판 등 혈액을 혈액원에서 공급받는 것보다 ‘혈액공여자(헌혈자)’로부터 직접 수혈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1의 ① 참조).
백혈병 환자 1명이 골수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 필요한 ‘혈액공여자(헌혈자)’는 20~30명 정도. 수술을 받는 환자는 이에 해당하는 ‘혈액공여자(헌혈자)’를 찾기 위해 이보다 더 많은 숫자의 헌혈 지원자를 구해야 한다
(그림1의 ②).
병원에서는 우선 이들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제 환자에게 ‘혈소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혈적합성 검사)하게 되는데, 이때 환자들이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바로 ‘헌혈검사비’다. ‘헌혈검사비’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1인당 평균 5만원 정도
(그림1의 ③).
공혈적합성 검사를 통과한 ‘혈액공여자(헌혈자)’들은 환자가 수술에 들어가면 병원에서 수혈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환자는 다시 병원에 ‘수혈료’를 지불한다. 이 ‘수혈료’는 통상 ‘혈액공여자(헌혈자)’ 1인당 28~3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그림1의 ④).
대형병원의 ‘헌혈검사비’ 이중청구는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법률적으로 병원이 받는 28만원 가량의 ‘수혈료’에는 수혈에 필요한 기계사용료, KIT 비용 등과 함께 ‘헌혈검사비’가 포함돼 있다
(그림1의 ⑤).
병원측은 28만원 정도의 ‘수혈료’ 중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20%는 환자들에게 받는다
(그림1의 ⑦).
따라서 헌혈검사를 받고 환자와의 적합성이 인정돼 수혈까지 한 ‘혈액공여자(헌혈자)’에 대한 혈액검사비용은 병원이 되돌려줘야 하는 돈이다
(그림1의 ⑥).
그러나 대형 병원들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환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백혈병 등 혈액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청구된 치료비를 물어야 했다.
보건복지부, “공혈자 검사비 이중청구 안 돼”
병원측, “혈액검사비 전액 돌려주고 있다” 반박
백혈병 환우회 등 의료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지난해에야 발견했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공혈자 검사비를 환자에게 이중청구해서는 아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따르면
"현행 혈액관리법 제1조 및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5장[산정지침]-(4)에 의거 공혈자 검사시 적합으로 판정되어 혈액성분채집 및 수혈이 실시된 경우 요양기관은 공혈자 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채집 혈소판’의 수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공혈자 검사비를 환자에게 다시 청구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