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정폭력' 위험수위를 넘었다-"가정폭력방지법" 입법예고

30%의 가정에 폭력상존, 매년 10만가구의 가정이 가정폭력으로 파탄

등록 2003.06.25 17:08수정 2003.06.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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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1년 혼인법(婚姻琺) 수정안에 '가정폭력에 관한 금지법안(禁止家政暴力)'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였고 가정폭력이 범죄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규정까지 만들었으나 아직도 중국내 많은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많은 중국의 대도시 경찰서에서는 '110가정폭력신고센터(110家政暴力報警中心)'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구원전화'를 받는 즉시 출동하여 피해 여성들을 보호해 주고 있으며 집으로 귀가하기를 거부하는 여성들을 위하여 별도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여 잠시동안의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피해 여성들에게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시 대처할 수 있는 간단한 '법률지식'도 교육하고 있다.

중국전국부인연합회(全國婦聯)가 금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중국내 2억7천만 가정 중 30%의 가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폭력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 중 가해자의 90%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흔히 북방지역보다는 남방지역의 여성들의 권리주장이 훨씬 강하다고 하지만 통계를 보면 지역별로 그다지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남방에 속하는 저장성(浙江省)과 호남성(湖南省) 그리고 서북지방의 감숙성(甘肅省)의 '가정폭력사례보고'를 보면 부부싸움이 발생할 경우 35%의 남편이 부인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8%의 남편이 부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12.1%의 남편이 부인을 발로 차는 등의 구타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내의 집기 등을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9.7%에 이르고 있으며 강제적인 성생활을 강요하는 경우가 5.8%를 점했다. 아울러 '조사보고서'는 중국내에서 매년 10만 가정이 폭력으로 인하여 가정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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