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사 '구명'나선 도의회 빈축

도의원 30여명 탄원서에 서명..."견제해야할 의회가 무슨 짓이냐"

등록 2003.07.12 11:53수정 2003.07.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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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원들이 수해복구 공사를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임인철 전남도 정무부지사의 구명 탄원서를 제출하려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도의원들에 따르면 이일형 운영위원장 등은 지난 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을 돌며 전남도의원 51명을 상대로 '행정공백이 길어지면 결국 도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을 받았다.

"행정공백 우려해서 서명 받은 것"

이에 대해 이일형 운영위원장은 "정무부지사라는 자리가 도정 정책방행을 정리하고 관여하는 위치인데 장시간의 행정공백 상태가 오면 결국 도민에게 피해가 간다"면서 "도의회가 도민에게 피해가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방관자적 자세를 가지면 안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우리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하고 "그런데 부지사가 1천만원 수수혐의가 있다는 보도를 보고,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서명운동을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이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은 30여명에 이른다.

이윤석 전남도의회 의장도 "법적문제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도정에 헌신한 부분도 있고 법 이전에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이다"며 " '죄가 없다'거나 '죄를 감해달라'고 억지부린 것도 아니고 정무부지사는 의회와 언론 담당이고 해서 면회도 갔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처음에는 누구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구명에 앞서, 비리근절에 대한 대책마련부터 했어야


전남도의회 전경.
전남도의회 전경.오마이뉴스 자료사진
탄원서 서명을 거절했던 한 의원은 "탄원서는 '임 부지사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사건처리를 해달라'는 것이 주내용이었다"면서 "오히려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한치의 의혹도 없는 수사와 함께 조사특위라도 꾸려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명 과정에서 내부의 반발이 있어 제출시기는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정모 의원은 "그런 논의자체가 창피한 일이다"며 "감시와 견제를 해야할 의회가 비리혐의로 구속된 인사 구명에 더 신경쓰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점기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은 "도의원도 부지사와 한 통속이냐"면서 "나서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이 온당함에도 도의회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온정주의에 빠져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의회가 임 부지사의 구명에 앞서, 공사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는 목소리를 먼저냈어야 한다는 것.

실제 도의회는 비리사건과 관련, 어떠한 우려의 목소리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채 가장 먼저 한 일이 임 부지사에 대한 구명운동이다.

한편 구명 운동을 추진한 의원들은 내부 반발과 임 부지사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함에 따라 10일부터 서명을 중단하고, 일단 탄원서 제출도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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