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대책위는 지난 15일 부터 '광산구청장 소환 주민투표'를 실시하며 구청장 퇴진과 주민소환 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이날 개혁연대가 발표한 '전라남도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 시안은 부패 공직자를 주민이 직접 소환해 투표자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면 즉시 그 직을 상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내용에 따르면,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도지사나 도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직무유기의 행위를 할 경우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상 공직자의 소환요구서를 접수할 수 있다.
소환 대상자는 전남도 도지사와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에 대한 소환 요구는 '도지사를 선출했던 선거의 투표자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수의 선거인의 서명을 받아야 성립되며, 도의원의 경우 선출 당시 선거구 투표자 총수의 20%의 서명을 받으면 성립된다. 한편 소환 사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개혁연대 류동훈 사무국장은 "지자체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관련한 법이 제정될 경우 국회의원들에게도 여파가 있을 것을 우려해 국회가 지방자치법 개(제)정에 소극적인 것 같다"면서 "전국적인 조례제정 운동을 적극 추진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사무국장은 "모든 국민들이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소환에 찬성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힘으로 도의원들을 설득하고 조례를 제정할 것이며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제정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연대는 다음 주 중으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에 조례제정 운동을 공식제안하고 협의를 통해 7월 말부터 주민 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주민 조례 청구는 지방자치법 13조와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해 20세 이상 주민 3만3천명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부패척결 대책위도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단체장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권한을 제한하거나 견제할 장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며 "한번 선출된 단체장이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해야하는 현행제도를 바꿔가야 한다"며 주민소환제 등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부패척결 대책위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송병태 광산구청장 소환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천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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