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농어촌주택 취득 등에 조세혜택

등록 2003.07.25 14:53수정 2003.07.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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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비투자, 농어촌주택 취득,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 3개 부문에 조세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는 23일 국회 재정위원회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수정·의결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설비투자

설비투자 부문에서는 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시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10%에서 15%로 상향조정 하였다. 이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설비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올해 들어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하여 한시적으로 취한 조치이다.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등 25개 업종이다. 적용대상시설은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모든 설비가 해당된다. 그 외에도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 저온창고 등의 물류시설, 승강기 등의 건축부착설비도 포함된다.

농어촌주택 취득

농어촌주택 취득 부문에서는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농촌주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여 1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단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읍 또는 면지역으로 하되,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제외된다.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농어촌주택의 규모는 200평 이내이고, 그 기준시가는 7천만 원 이하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부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지원을 해주기로 하였다. 그 내용은 소득세·법인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해 주고, 관세는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면제해 주는 것 등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02.12.30 제정, 03.7.1 시행)>에 의해 지정․고시되는 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 조성계획

현재 인천, 전남, 부산, 경남 등이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 전국에서 제일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승인을 신청한 인천은 송도신도시(국제업무단지·연구개발센터), 영종도 인천공항 인근(항공물류·레저), 청라지구(국제금융·화훼·레저) 등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 전남은 이달 26일경 광양·순천·여수 일대의 광양만권(해양물류)을, 부산은 8월 중으로 명주지구(첨단산업·비지니스)와 부산신항 배후지구(물류·유통) 및 가주지구(물류·유통) 등을, 경남도 역시 8월중으로 진해 안골지구(물류·유통)를 각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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