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수배해제 대상' 자진출두까지 검거 유보"

한총련 수배학생 연행 논란... 수배자들, '혼란'

등록 2003.07.27 18:18수정 2003.07.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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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검 공안부의 ''수배해제' 방침' 발표가 전해지자 수배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다.
25일 대검 공안부의 ''수배해제' 방침' 발표가 전해지자 수배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제2신대체: 28일 오전 11시30분>

"불구속 수사대상자는 자진 출두 전까지 검거 유보"
경찰, 탈퇴서 받고 한총련 대의원 박씨 석방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한총련 대의원로 활동하다가 26일 연행된 전 경원대학교 부총학생회장 박아무개(27)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2년 이 대학 부총학생회장 및 제9·10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해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26일 학내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2대는 "박씨가 자진해서 탈퇴서를 제출해 석방했다"며 "박씨는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국가보안법 제7조 3항) 혐의 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박씨는 지난 25일 대검에서 밝힌 불구속 수사대상자(79명)에 포함되지 않아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79명에 속하지 않는 한총련 수배학생에 대한 검거는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그러나 대검이 밝힌 불구속 수사 대상 수배자들에 대한 검거는 자진출두 때까지 중단되며 그 외의 학생들도 자진 출석하면 선처할 것이나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 그들까지 검거활동을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미 불구속 수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에게 경찰이 통보했고 관할서나 경찰청에 문의를 하면 확인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의 발표대로 수사과정에서 탈퇴서 등을 따로 받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면 선처할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방향은 대검의 발표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의 검거에 항의하며 27일 새벽까지 보안수사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경원대생 20명은 이날 수원 중부서 및 남부서에서 연행돼 조사를 받다 이날 밤 풀려났다.

<제1신: 27일 오후 6시 15분>

"수배해제 한다더니 하루만에 연행?"
경찰, 한총련 수배학생 연행 '논란'... 수배자들, '혼란'


대검찰청 공안부가 지난 25일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수배학생 152명 중 79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이 한총련 학생을 강제 연행해 학생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원대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 박아무개(27)씨를 연행했다. 박씨는 2002년 경원대 부총학생회장을 맡았으며 제9·10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해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박씨를 연행한 데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2대의 한 관계자는 "박씨는 한총련 대의원이다. 따라서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로 연행했다"며 "아직까지 다른 혐의가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가 지난 25일 대검이 밝힌 '불구속 수사 대상자'에 속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25일 대검이 밝힌 "부총학생회장과 단과대학 학생회장급 한총련 대의원들인 79명에 대해 조사 후에 수배를 해제할 방침이며 제11기 한총련도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일괄 수배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배치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경원대 총학생회와 경기 통일연대·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다산인권센터 등 10여개 시민·인권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박씨는 지난 25일 대검 공안부가 밝힌 '불구속 수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한총련 대의원"이라며 "그런 박씨를 경찰이 학내에까지 들어와 강제 연행한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검찰은 '수배 해제'를 말하고 경찰은 수배 학생을 연행하고 있다"며 ▲수배해제 결정 전까지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한 연행 유보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한 조건 없는 전면 사면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등을 검찰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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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거지 불명확' 등 이유 내세워 '불구속 수사 대상 아니다' 통보하기도
수배해제 모임, '당혹'...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이번 대검의 발표에 대해 "사실상의 '수배해제' 및 제11기 한총련에 대한 합법화"라며 반겼던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모임'(대표 유영업, 이하 수배해제 모임)은 당혹감을 드러냈다.

유영업(28·수배 7년, 97년 목포대 총학생회장) 수배해제 모임 대표는 "경원대생의 경우 연행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검찰 발표 하루만에 이런 일이 벌어져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도 경찰이 대검의 방침과는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대표는 "한총련 내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밝힌 불구속 수사 대상자의 기준을 경찰이 모호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이미 경찰이 불구속 수사 대상자인 전남대 소속 수배학생 2명 등에 대해 '주거지가 불명확하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79명(불구속 수사대상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총련은 27일 오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유 대표는 "경찰이 계속 검찰의 발표와는 다른 대응을 한다면 법률자문단 구성이나 법무부장관 면담 요구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1기 한총련과 수배해제 모임은 지난 25일 '수배문제 책임자 전국회의'를 열고 이번 검찰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 이에 최대한 부응하자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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