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불구속 수사대상은 79명 아닌 56명

대검 발표 '수배해제' 대상자 중 23명은 이미 내사종결

등록 2003.07.30 12:04수정 2003.07.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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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3월9일 공개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모인 한총련 정치수배 학생들. 검찰 및 한총련은 수배자의 규모가 152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 중 23명은 내사가 종결된 '비 수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9일 공개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모인 한총련 정치수배 학생들. 검찰 및 한총련은 수배자의 규모가 152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 중 23명은 내사가 종결된 '비 수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지난 25일 대검찰청이 밝힌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관련 '수배해제 방침' 중 불구속 수사대상자 79명 가운데 23명이 내사 종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당시 한총련 관련 수배해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총련 중앙조직 가입 등의 혐의로 내사중이거나 지명수배중인 152명 가운데 79명에 대해 우선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었다.

사실 확인 결과 불구속 수사대상자인 79명중 23명은 내사가 종결된 학생들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경찰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29일 "대검에서 밝힌 79명중에는 내사 종결자 23명이 포함돼 있다"며 "이 학생들은 경찰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확하게는 79명에서 이 사람들(23명)을 빼야 불구속 수사대상자의 정확한 명단"이라며 "이들은 수배자가 아닌데 당사자 스스로가 수배된 줄로 알고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정재욱 한총련 의장 등 44명 소환장 발부

▲ 지난 22일 오후 정재욱 제11기 한총련 의장(오른쪽)과 우대식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이 소환장을 발부할 때까지 공식입장을 유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경찰은 정재욱(23. 연세대 총학생회장) 제11기 한총련 의장 등 한총련 대의원 44명에 대해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보안2과는 "한총련 간부 중 중앙상임위원 이상,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조국통일위원장, 대변인 등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며 "이중에는 NL(민족해방) 계열 등 일부 대학 총학생회장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소환장 발부에 따라 출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탈퇴서를 내면 선처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과 협의해 수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에서 밝힌 한총련 수배자 중 불구속 수사 대상자 79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거활동은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 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출두 시까지 검거 대상이나 대검의 발표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거에 나서지는 않겠다"며 "이에 속하지 않는 73명도 스스로 출석해서 꼭 탈퇴서가 아니더라도 반성의 뜻을 보이면 선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지은 기자
이와 관련해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기준을 제시했을 뿐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청에서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아마 불구속 수사 대상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사 종결 대상자가 있을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내사 중'인 사람은 이번 발표를 기해 내사를 종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내사 종결자, 즉 경찰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이들에 대해 검·경이 따로 연락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23명의 경우 관할 경찰서나 지역 경찰청에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다"며 "경찰이 따로 개별 연락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초 자체적으로 한총련 수배자 수를 집계해온 '한총련 정치 수배 해제를 위한 모임'(이하 수배해제 모임)은 검찰의 불구속 수사 대상자 수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영업(28. 수배 7년, 97년 목포대 총학생회장) 수배해제 모임 대표는 2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전국민중연대·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한총련 합법화 대책위 등 시민·사회 단체와 가진 '한총련 수배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이하 비대위)에서 "검찰에서 간부로 생각하고 있는 각 대학 총학생회장·조직사건 연루자·중앙상임위 간부 인원 등의 수를 조목조목 따져봐도 수치가 들어맞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수배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대표는 "전국의 수배자 상황을 종합해 본 결과 경찰이 "당연직 대의원임에도 '전에 구속된 적이 있다', '주거지가 불분명하다'는 등 모호한 이유를 내세워 '너는 불구속 수사 대상자가 아니니 계속 검거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것이 대검에서 내려보낸 수사지침인지 경찰이 빚고 있는 수사 혼란인지 당혹스럽다"고 주장했다.

수배해제 모임은 각계 시민·단체들과 결성한 비대위를 통해 향후 한총련 수배자들의 전원 '수배해제'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비대위는 29일 오후 연세대에서 첫 회의를 갖고 △불구속 수사 대상 이외의 73명에 대한 검거 유보 요청 △법무부장관·검찰총장·경찰청장 면담 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과 협의, 법률자문단 구성 등에 합의했다.

수배자들의 경찰 출석 여부 등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오는 8월1일 전국 수배자 및 수배자 가족 총회를 열고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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