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수배자들, 3일 집단출두 한다

<2신> 동국대·연세대·단국대·부산대 등 기자회견 갖고 집단 출두

등록 2003.09.01 15:21수정 2003.09.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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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총련 수배해제 완전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는 1일 오후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영업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한총련 수배해제 완전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는 1일 오후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영업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김지은


<제2신: 2일 오후 1시>

한총련 수배자들, 3일 공개출두 한다
동국대·연세대·단국대 등 6개 대학 기자회견 후 집단 출두


한총련 수배자들이 3일 수사기관에 집단 출두한다.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모임'(이하 수배해제 모임)은 최근 자진 출두 의사를 가진 대학별 수배자들의 의견을 모아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수배해제모임의 이산라(28. 제5기 한총련 지역간부. 01년 단국대 총학생회장)씨는 2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간 출두 의사를 밝혀왔던 대학 수배자들이 3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기관에 공개 출두할 것"이라며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충남 등 세 지역 수배자 20여명이 공개 출두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이들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석 전에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의 수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간 고수했던 출두 유보 의사를 정리하고 집단 출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한총련 수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공개 출두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있는 유씨의 석방 및 한총련 수배자들의 전원 수배해제도 촉구할 계획이다. 이씨는 "최장기 수배자였던 유영업씨가 가장 먼저 자진출두한 이유는 한총련 합법화 및 수배해제를 바랐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애초의 전향적 조치를 밝힌 취지를 살려 유씨를 하루속히 석방하고 나머지 수배자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 출두 의사를 밝힐 예정인 대학은 총 6개 대학. 서울은 동국대·연세대·단국대 소속 약 18명의 수배학생이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부산은 부산대학교, 충남은 충남대와 고려대 서창 캠퍼스가 참여할 계획이다.


이후 이같은 자진 출두 움직임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애초 최종 출두 결정 여부는 수배자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은 아직도 유효하다"며 "3일 이후에도 대학별로 수배자들의 자진출두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일 출두하는 수배자 중에는 7월 25일 대검이 밝힌 수배해제 조치에 따른 불구속 수사 대상이 아닌 장기 수배자도 다수 포함될 예정이다.


한총련 수배자들은 애초 지난 8월 20일을 기점으로 순차 출두 방침을 정하고 유영업씨(28. 제5기 한총련 의장권한 대행. 97년 목포대 총학생회장)등 6명이 출두했으나, 사전구속영장에 의해 유씨가 구속되자 이에 반발해 집단 출두 방침을 전면 유보했었다.


<제1신: 1일 오후 3시 20분>

한총련 수배자들, 2일 전후 집단 출두 움직임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수배자들이 오는 2일 전후 집단출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들은 지난 8월20일을 기점으로 순차 출두 방침을 정하고 유영업씨(28. 제5기 한총련 의장권한 대행. 97년 목포대 총학생회장)등 6명이 출두했으나, 사전구속영장에 의해 유씨가 구속되자 이에 반발해 집단 출두 방침을 전면 유보한 상태다.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모임'(이하 수배해제 모임)을 이끌어 왔던 이산라(28. 제5기 한총련 지역간부. 01년 단국대 총학생회장)씨는 1일 "현재 한총련 수배자들은 추석 전에 수배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며 "유영업씨의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면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또 "현재 한총련 수배해제 모임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수사기관에의 집단 공개 출두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총련 최장기 수배자이자 수배해제 모임의 대표인 유영업씨는 지난 달 발표된 대검찰청의 이른바 '한총련 수배해제 조치' 이후 경찰에 자진 출두했던 10명의 수배자 중 유일하게 구속 수사를 받고있다. 유씨는 출두 이후 전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다 지난 28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유씨의 변호 대리인측은 1일 중으로 구속적부심(구속이 적합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을 신청할 계획이다.

따라서 유씨의 구속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3일을 기해 한총련 수배자들의 수사기관 집단출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지난 7월 25일 대검이 '수배해제 조치'를 발표하자 이를 수배자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유영업씨. 유씨는 현재 경찰에 자진 출두한 한총련 수배자 중 유일하게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25일 대검이 '수배해제 조치'를 발표하자 이를 수배자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유영업씨. 유씨는 현재 경찰에 자진 출두한 한총련 수배자 중 유일하게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 오마이뉴스 김지은

한편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은 1일 검찰에 유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서를 발표했다.

한총련 수배자인 송용한(30. 제5기 한총련 지역간부)씨의 어머니 홍동자(55)씨 등 '한총련 수배자 가족 모임'(이하 가족모임)은 1일 오후 2시30분 서울 신촌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25일 검찰이 한총련에 대해 최대한 관용 조치하겠다고 한 취지를 살려 한총련 최장기 정치수배자인 유영업군을 조속히 석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가족 모임은 이 탄원서를 통해 "지난 7년의 수배생활 동안 수배자 가족들의 고통은 한맺힌 피눈물의 세월이었다"며 "유영업군은 늙으신 부모님을 부양해야하는 맏아들로 한시라도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한총련 수배해제 모임·전국연합·한총련 합법화 대책위 등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한총련 수배해제 완전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도 유영업씨의 석방 및 한총련 구속자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검은 국민들 앞에 약속한 조치를 스스로 위반하지 말고 유영업 대표를 비롯한 한총련 수배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총련 수배자들은 대검의 발표가 외형상 선별 해제 방침이기는 하나 한총련 수배 문제와 이적 규정 문제를 위해 지난 7년동안 해온 노력의 결실로 평가해 한총련 최장기 수배자인 유영업 학생이 가장 먼저 출두한 것"이라며 "사전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이기는 하나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대검의 '수배해제 조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수배학생에 대한 강제 연행과 탈퇴서 적용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총련 자체 집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배해제 조치 이후에도 9명의 학생을 강제 연행했다"며 "이는 앞서 발표된 대검의 조치와는 상반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검찰과 법원의 전향적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한국 해양대 소속 김길용 학생 등 수배학생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향후 구속적부심이 신청될 유영업씨에 대해서도 전향적 판결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 1일 '불구속 수사 대상' 한총련 수배자 강제연행

지난 99년 한총련 대의원을 지낸 오아무개(25. 99년 연세대 신과대학생회장)씨가 1일 오후 경찰에 연행됐다. 오씨는 1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근처에서 서대문 경찰서 소속 형사에게 붙잡혔다.

오씨를 조사 중인 서대문서 보안2계에 따르면 제7기 한총련 대의원을 지낸 오씨는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국가보안법 제7조 1·3항) 혐의로 사전에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오씨는 지난 7월 대검이 밝힌 한총련 '수배해제 조치'에 따른 불구속 수사 대상자"라며 "불법·폭력시위 가담 등 추가 혐의가 없다면 대검의 조치에 따라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불구속 수사대상에 포함된 학생이라하더라도 자진 출두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거를 안 할 수는 없다"며 "오씨의 경우는 경찰이 우연히 학외에 있는 오씨를 발견해 검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총련 수배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경찰은 대검의 '관용조치' 이후에도 불구속 수사 대상(79명)에 포함된 3명의 학생 등 9명의 수배자를 강제 연행했다. /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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