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강사 무더기 해촉' 해결되나

학교측, "구제방안 검토"...시간강사, "면피용 발언일뿐"

등록 2003.08.18 16:15수정 2003.08.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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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무더기 해촉'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선대학교(총장 양형일)가 "다양한 구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강사들은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어 당장의 잡음을 피해가려는 면피용 발언일 뿐"이라고 반발하면서 전반적인 시간강사 처우 개선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1인 시위 등을 계획이어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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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현수 부총장 등 학교측은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학교분회'와 면담을 갖고 "학교에서 행정처리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다양한 구제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측은 5년 이상 강사들에 대한 원상복귀에 대해서는 '당장에 원상복귀를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 앞서 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는 성명을 통해 "대학종합평가에서 시간강사 의존율 항목은 전임교원을 보다 많이 확충하라는데 있다"며 "대종평의 허구성과 폐해를 고스란히 시간강사들이 뒤집어쓰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대 당국의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 권위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 시간강사 해임조치에 대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해촉 시간강사에 대해)해임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5년 이상 강의금지 규정 철폐 ▲강사들의 강의 및 신분보장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는 이현수 부총장과의 면담과정에서 1시간당 강의료 2만5천원을 4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학교측은 지난 13일 홈페이지 게시판에 5년 이상 임용 시간강사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으나 강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원상복귀에 대한 입장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강사 정재호씨는 "구제방안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말만 하고 있다"며 "당장 해촉된 강사들은 복귀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무더기 해촉된 강사들에 대한 원상복귀를 촉구했다.

현재 학교측이 제시하고 있는 구제방안은 5년 이상 임용강사에 대한 객원교수 위촉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더기 해촉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학교측은 "강사들이 대학교육에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5년 이상 장기간 동안 교수로서의 자질을 수련한 우수 강사를 계속적으로 활용,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객원교수 위촉계획을 밝혔다.

객원교수 위촉 계획은 2004년 2학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하방수 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장은 "검토하겠다는 의사만 있을 뿐인데 원상복귀 되지 않을 경우 개학과 더불어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5년 이상 임용강사에 대한 위촉 제한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고 강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는 18일 저녁 향후 투쟁계획에 대한 논의를 갖고 출장 중인 양형일 총장과의 면담을 추진, 학교측의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는 지난 12일 결성됐으며 현재 10여명이 활동 중이며, 정치외교학과의 경우 논란이 빚어진 이후 5년 이상 임용강사들에 대해서도 다시 위촉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일(수요일) KBS 2TV 시사프로 <시민프로젝트, 나와주세요>는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등이 출현한 가운데 조선대의 강사 무더기 해촉 논란을 사례로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방송할 예정이다.

조선대, "규정 본래적 취지 충실하겠다는 정책 때문"

조선대측은 지난 13일 5년 이상 임용강사 위촉 반려와 관련 제한 규정의 취지와 2학기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 이유 등을 밝혔다.

조선대측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5년 이상 장기간 임용된 강사들의 재위촉 반려 관련 자료'라는 글을 통해 "130여명의 5년 이상 강사 위촉 반려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2003년 1학기 임용강사 기준으로 5년 이상 강사는 총 95명이고 (이 중) 40여명의 위촉 추천 강사에 대해 위촉반려를 했다"고 밝혔다.

또 '5월에 강의배정을 하고 갑자기 위촉을 반려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사 위촉절차에 대한 오해"라며 "2학기 시간표 작성을 하면서 학과에 따라서는 2학기 강의 약속을 하였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내정 단계이고 6월 16일 공문을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5년 이상 시간강사 제한 규정에 대해 ▲해당 강사들이 강사로서 안주하는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 ▲매년 (조선대)대학원에서 배출되는 수 백명의 신규 박사들의 수련기간 기회 봉쇄 ▲강사와 교수간의 인간적 관계 때문에 단서규정이 무리하게 원용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조선대측은 2학기부터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이유에 대해 "규정의 본래적 취지에 충실하겠다는 학교의 정책 때문"이라며 "신진학자들의 수련기간 기회 확대하고 시간강사 의존율이 대종평의 핵심지표이기 때문이며 겸임교수 임용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측은 지난 6월 16일 이후 '시간강사로서 통산 5년(10학기)을 초과하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하되, 학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외래강사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해당 강사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 강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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