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수배자 2명, 검찰 자진 출두

등록 2003.08.20 13:24수정 2003.08.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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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최장기 수배자 2명이 수배해제와 한총련 합법화를 촉구하며 20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지난 97년 한총련 5기 의장권한대행을 맡았던 목포대학교 유영업(28)씨와 목포과학대 송승훈(31)씨는 20일 오전 목포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전한 수배해제와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했다.

a 자진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송승훈,유영업씨(좌로부터)

자진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송승훈,유영업씨(좌로부터) ⓒ 정거배

94학번인 유씨는 지난 97년 5월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수배생활을 해왔고, 현재 한총련 수배해제 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송씨 역시 지난 92년 목포과학대에 입학, 한총련 간부로 활동하다가 지난 97년부터 7년 동안 수배생활 중이었다.

전면 수배해제 촉구

목포지역 사회단체 관계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한총련 합법화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관심사이며 해결과제였다”고 주장하고, 인권유린과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당국에서는 수배자 가족에 대해 협박과 한총련 탈퇴서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전화도청과 경찰의 학내 난입 등 인권을 유린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한총련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6년동안 전국의 단과대 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 등 무려 1500여명이 수배되고 구속됐다고 밝히고 이는 국제적인 수치라며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a 20일 오전 목포대에서 열린 기자회견

20일 오전 목포대에서 열린 기자회견 ⓒ 정거배

한총련 합법화 기대

이들은 또 지난 7월 검찰이 밝힌 일부 수배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당국의 방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모든 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씨 등은 이와함께 현재 수배자에 대한 강제연행을 중단하고 검찰의 방침이 전향적인 자세로 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불구속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씨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20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자진 출두했다.

한편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공동의장 서창호) 등 목포지역 사회단체는 유씨 등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과 검찰 등 사법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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