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구를 징계하려는가?

전교조 전남지부, 부당 징계 저지 결의대회 개최

등록 2003.08.24 18:14수정 2003.08.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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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김목)는 '전교조 탄압 및 조합원 부당 징계 저지 전남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전라남도 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린 이날 대회는 방학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300여명의 전교조 교사들과 시민 사회 단체 대표들이 모여 도교육청 및 교육부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부당 징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a "노무현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분노한다."는 조남규 교사

"노무현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분노한다."는 조남규 교사 ⓒ 김태문

이날 대회를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조남규 교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징계저지대책팀 간사)는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파병 결정과 방미 이후 노골적으로 ‘보수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 화물연대, 조흥은행, 철도, 전교조 등 노조와의 합의사항을 정부가 먼저 뒤집고, 이에 항의하는 파업에 대량 구속, 중징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합법화 이후 처음이며 연가투쟁에 참여한 동지들에 대한 횟수 누적에 의한 징계를 현실화시킴으로써, 징계 대상이 몇 명인가'를 불문하고, 이후 연가투쟁을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조 교사는 "교육부가 2003. 6. 21 연가 투쟁에 대해서 합법적인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조퇴·연가를 내고 참여한 조합원들에게는 서면경고, 구두경고, 주의 등 탄압을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은 징계권자인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이른바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지배개입'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영중(전교조전남지부 초등위원장) 교사는 경과보고에서 "이번 전교조 연가투쟁 관련 징계 문제는 지난 7월 11일 전국 부교육감단 회의에서 1회 참가는 구두주의, 2회 참가는 일괄 경고, 3회 참가는 서면 경고, 4회 이상 참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자고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우리 전남은 사립교사 3명이 4회에 해당되어 징계 대상자로 분류되었다고 말했다.

a 폭염속에서 묵묵히 대회에 임하는 조합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김목 지부장

폭염속에서 묵묵히 대회에 임하는 조합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김목 지부장 ⓒ 김태문

지금 현재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상황을 보면 합법 전교조 1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파면 및 직위해제가 된 상태이고 2기 위원장 및 집행부 6명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이루어졌으며, 현 3기 위원장은 구속되었다가 보석을 허가받은 상태이고 집행부 9명이 불구속 조사중이다.

뿐만 아니라, 약 350여명이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고, 약 9천여명의 교사들이 주의 및 경고 조치를 앞두고 있다.

김목 지부장(시인)은 대회사에서 "89년 이후 참교육 실천과 교육 개혁을 위해 당당히 걸어온 우리 전교조는 앞으로도 어떤 징계 위협이나 전교조 죽이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희망찬 교육 세상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NEIS 폐지를 위한 우리의 연가 투쟁이 정당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대적으로 알려나가자"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고 함께 싸우자" "징계의 수위는 중요하지 않으니 징계를 원천적으로 저지해야 한다" "징계의 주체인 도교육감에게 강력히 항의하자"는 등의 현장 교사들의 제언이 계속되었다.

정형근 전남 사립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결의문에서 참가자들은 ▶확인서 작성 및 면담 등 주당 징계를 위한 요식 절차 전면 거부 ▶'현대판 노비 문서'인 '횟수누적 징계 방침' 분쇄 ▶농성 및 선봉대 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한 부당 징계 저지 ▶전교조 탄압을 위한 분열 공작에 맞선 투쟁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NEIS 폐기를 결의하였다.


a 30도가 넘는 더위와 뜨겁게 달구어진 콘크리트도 부당 징계 철회의 열기속에 묻혔다.

30도가 넘는 더위와 뜨겁게 달구어진 콘크리트도 부당 징계 철회의 열기속에 묻혔다. ⓒ 김태문

이날 행사에 앞서 가진 도교육감과의 면담에서 김장환 전라남도교육감은 "징계 요구는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백지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화물연대 9명 구속, 조흥은행 4명 구속, 철도노조 13명 구속, 68명 해임, 중징계 8648명,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등 노동계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번 또 다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의 돌풍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성명서

1.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은 징계 만능 시대인가. 참여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이성을 잃었는지 노조와의 합의사항을 먼저 뒤집고, 항의 파업에 대량 구속, 중징계로 일관하며 노조 탄압을 일삼고 있다.

2. 전교조에 대해서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도 망설이던 징계의 칼을 높이 들고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위협을 하고 있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자진 출두한 위원장을 구속시키는가 하면 전(前) 합법 2기 집행부 6명을 2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직위해제를 시켰다. 또한 정부는 연가 투쟁과 관련하여 지도부 9명을 기소했으며, 350여명을 징계하고 9천여명을 주의 또는 경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전교조 교사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3. 정부의 탄압이 예정되로 진행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될 전남지부 소속 조합원은 총 223명이다. 그 중 정식 징계대상(4회참가)은 3명(전체 사립)이고, 서면경고(3회참가) 대상자는 14명이며, 일괄경고(2회참가)대상자는 60명, 일괄주의(1회참가)대상자는 146명이라고 한다.

4. 우리는 이번 징계 탄압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최초의 대량 징계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 소위 '참여정부'라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둘째, 과거활동 누적이라는 비이성적 잣대를 통한 징계는 전교조를 옥죄는 교육부판 신노비문서이며, 조합원 간의 분열을 초래하는 비열한 노조 파괴 책동이다.
셋째, 일반노조의 경우 조합 전체나 지도부를 대상으로 징계하는데 비해, 이번 현장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집행부와 조합원을 분열시키려는 음모이다.
넷째, 5.12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5·26 노정합의를 파기한 현 정권의 이번 징계는 전교조의 정보인권 사수 투쟁을 잠재우려는 어리석은 저항일 뿐이다.
다섯째, 대체 근무자를 조치하고 정당한 연가권을 이용한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는 파업권 없는 우리의 위력적인 '연가투쟁'을 무기력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용자가 투쟁 전술을 결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당 노동행위이다.

5. 우리는 그 동안 단체행동권도 없고 복수노조 체제의 견제를 받으며, 정책 교섭은 거부당하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단체교섭을 해 오면서 많은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교섭 구조가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정부의 독선적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소중한 연가를 활용하여 우리의 의사를 표시해 왔다. 조퇴나 연가를 내면서도 수업과 업무를 대체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

6. 우리는 정부의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 절차를 전면 거부할 것이다. 전 조합원, 민중연대, 민주시민사회단체, 뜻있는 학부모, 도민들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해 정보 인권 수호와 부당 징계 저지, 위원장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앞으로 전교조 본부의 방침에 따라 지도부 농성, 선봉대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다.

7. 정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은 말로만 '교단 안정화'를 부르짖지 말고 비이성적인 전교조 탄압과 부당한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여 그 실천 의지를 증명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2003년 8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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