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학교급식조례안 제정될까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배정... WTO 위반여부 논란 일 듯

등록 2003.08.26 21:06수정 2003.08.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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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돼 전남도의회(의장 이윤석)에 상정된 전남도 학교급식 조례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상임위 배정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전남도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해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갖고 상임위를 농림수산위원회로 정했다.

이일형 운영위원장은 "교육사회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은 교육청 권한 침해 등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조례가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농업문제와 관련성이 있어 농수산위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임위 배정이 결정됨에 따라 농수산위는 187회 임시회 기간인 오는 9월 5일 이전에 통과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상임위 배정이 늦어짐에 따라 구체적인 심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WTO 협정과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 논란 일 듯

농수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차용우 의원은 "학교급식 조례가 교육적 측면도 있지만 농어민을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례제정에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 의원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 농축산물'이라는 표현은 수입농산물을 쓰지말라는 것인데 이는 WTO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우수 농산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WTO 규정을 피해가도록 할 것"이라며 '수정 발의안'을 통한 조례제정에 무게를 뒀다.


이와 함께 차 의원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 소관 업무여서 조례제정이 상위법을 위배될 수 있는 점이 있다"면서 관련법 위반 여부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미 전남도가 '나주시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WTO 협정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전남도의회로서도 부담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나주시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외교통산부와 농림부 질의·회신 결과, 국내산 농산물 구입을 조건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국산농산물을 사용토록 지도·감독하는 것은 국외산 농산물을 국내산 농산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GATT·WTO협정 '내국민 대우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WTO 농업협정 제13조 평화조항 및 부속서 2의 4항을 근거로 조례안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전남도는 행자부 질의 결과 "현행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근거로 학교급식비 지원 등 교육, 학예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시의회가 제정하는 것은 교육감, 교육위원회의 전속적인 의안 제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조례안 재의를 요청했다.

26일 학교급식조례전남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와 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26일 학교급식조례전남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와 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오마이뉴스 강성관
"전남도, 조례제정 현실적 방법 강구해야"

이에 대해 '급식개혁과 우리농산물 이용을 위한 학교급식조례제정 전남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WTO와의 문제는 농업협정문 제13조 부속서 2의 협정에 의거 조례제정 및 보조금지급 가능하며,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는 자국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문제는 이미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 2항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고 대법원 판례(96추84판결 학교급식조례안 재의 무효확인)를 보더라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운동본부는 26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와 도의회의 조례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나주시학교급식 재의요구에 대해 "중앙부처의 입장을 고려해 나름의 수정안을 제출한다든지 보완에 대한 요구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은 제출하지 않고 '안된다'는 내용뿐"이라며 "WTO와의 문제는 조례내용에 있어 지혜를 발휘하여 형식보단 내용에서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지난 4월 전남도내 주민 4만9549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학교급 조례안의 제정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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