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모 PD의 가족동반 해외출장 사건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KBS가 정연주 사장 취임 4개월만에 '윤리강령'을 마련했다. 윤리강령은 9월 3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정 사장의 취임 직후 KBS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 모습.KBS
<1신: 8월 31일 오후 7시30분>
KBS 윤리강령 제정 "금전, 식사, 골프 접대 금지"
최근 한 PD의 가족동반 해외출장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KBS가 엄격한 '윤리강령' 제정을 통해 실추된 명예회복과 함께 기자와 PD 등 사원들의 '도덕성 높이기'에 나섰다.
그간 '촌지' '공짜 해외여행' 등 언론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언론인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지적돼 왔던 터라 이번 KBS의 '윤리강령' 제정, 공포는 언론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KBS는 9월 1일 오전 모두 15개 세부규정이 담긴 'KBS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이를 노사 합의하에 채택한 후 이틀 뒤인 9월 3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KBS 윤리강령'에 따르면, KBS 소속 기자나 사원들은 앞으로 3만원 이상의 식사와 향응 접대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일체의 금전, 골프 접대나 특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서도 안 된다. 3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금품을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KBS는 이미 지난 1990년 1월부터 취재, 제작의 큰 원칙을 규정한 'KBS 방송강령'을 시행하고 있고 1998년 9월에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독립규정으로 기자나 PD의 개인윤리 지침을 명문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발표될 'KBS 윤리강령'은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지난 5월부터 한겨레신문과 YTN, 뉴욕타임즈(미국), BBC(영국), ARD(독일) 등 국내외 언론사의 윤리강령을 참고해 약 4개월만에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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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일정기간 정치활동 금지", 국내 최초규정
모두 15개 세부규정으로 구성된 KBS 윤리강령은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개인적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제작 활동 금지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와 정치 관련 취재·제작자의 일정 기간 정치 활동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부당이득 취득 금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 취득 금지 등 크게 5가지 대원칙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적으로 KBS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편성·보도·제작 등 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수행시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고 규정했다. 또 개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나 제작 활동을 금지하며 "취재, 제작 중 취득한 정보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윤리강령에서 눈에 띄는 점은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와 정치 관련 취재, 제작자는 직무 후 6개월 이내에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KBS는 윤리강령에서 그 이유를 "공영방송 KBS 이미지를 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이같은 규정은 국내 방송사로서는 최초로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KBS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 취득 행위를 금지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등 부수적 혜택의 사적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 강령은 "공적업무로 인해 얻은 '항공마일리지'도 회사의 재산"이라는 독일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직무와 관련, 개인적인 부당이득 취득 금지 조항에는 "금전, 골프 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고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직무 관련자와 외부 기관 및 단체의 비용으로 출장·여행·연수 등을 가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노사 동수' KBS 윤리위원회 구성
KBS는 또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와 향응 등의 대접받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자료의 무상제공 요구" 역시 금지했다.
KBS는 사원들의 이 같은 윤리강령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KBS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사측 대표 4인(보도, 제작, 기술, 경영 각 1인)과 노동조합 추천사원 4인, 위원장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윤리위원회는 청문권과 조사의뢰권, 경고 및 인사위원회 징계요구권 등 권한을 갖고 있으며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원이 있을 경우, 정도와 고의성, 위반한 횟수 등을 검토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가족동반 해외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KBS의 신 모 PD는 지난 29일 사내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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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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