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비 등 모두 법인카드 사용"

KBS, 엄격한 '윤리강령' 마련... 9월 3일부터 본격 시행

등록 2003.08.31 19:11수정 2003.09.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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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1일 낮 12시50분>

KBS 노-사, 1일 오전 10시 '윤리강령' 조인
"취재, 제작, 업무추진비 모두 법인카드 사용"
예산지원 등 제도적 장치로 윤리강령 실천 뒷받침


1일 오전 10시 KBS 정연주 사장과 김영삼 노조위원장이 '윤리강령' 조인식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1일 오전 10시 KBS 정연주 사장과 김영삼 노조위원장이 '윤리강령' 조인식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KBS
KBS 노-사는 1일 오전 10시 제63차 임시노사협의회를 열고 'KBS 윤리강령'을 조인했다. 이날 조인된 KBS 윤리강령은 오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KBS는 또 이날 채택된 KBS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해 '예산 지원' 등 회사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KBS는 기자나 PD들의 취재비, 제작비를 현실화시켜 문제의 근원부터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연주 KBS 사장은 이날 노사협의회장에서 "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점심을 얻어먹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며 "취재비, 제작비, 업무추진비 등 모든 공적 업무에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또 취재비 현실화 등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된 이후에도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 사장은 이와 관련, "회사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이후에도 물을 흐리는 썩은 사과나 미꾸라지가 나온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 노-사는 이날 윤리강령을 제정, 조인했을 뿐 아니라 윤리위원회 구성에까지 합의했다.

KBS는 또 이와 별도로 KBS 임직원의 비리를 국민들이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KBS는 오는 3일부터 개설되는 '사이버 감사실'을 통해 임직원 및 계열사, 전속단체 등 KBS 관계자의 미담 사례나 금품수수 등 비리,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한 피해 사실 등을 직접 제보 받을 예정이다.


한편 KBS는 1일 KBS 홈페이지를 통해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최근 해임된 신 모 PD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음은 'KBS 임직원 대 국민 사과문' 전문.

최근 저희 프로그램 제작자가 해외 취재 과정에서 일으킨 물의에 대하여 KBS 임직원은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임직원은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고 건강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높은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청렴성을 요구받으며 동시에 방송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내주신 수신료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참담한 심정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저희가 벌여온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며, 한편으로 국민 여러분이 저희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KBS는 쏟아진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더욱 엄격한 직업 윤리로 재무장, 저희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사 공동합의로 KBS 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합니다.

저희 KBS 임직원은 이 윤리강령이 단순히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취재와 보도, 제작 현장, 그리고 경영 일선에서 임직원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윤리강령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다 건강하고 품격 높은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가슴 깊이 사죄드리며,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 비판을 기대합니다.

2003. 9. 1. KBS 임직원 일동


최근 신모 PD의 가족동반 해외출장 사건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KBS가 정연주 사장 취임 4개월만에 '윤리강령'을 마련했다. 윤리강령은 9월 3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정 사장의 취임 직후 KBS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 모습.
최근 신모 PD의 가족동반 해외출장 사건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KBS가 정연주 사장 취임 4개월만에 '윤리강령'을 마련했다. 윤리강령은 9월 3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정 사장의 취임 직후 KBS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 모습.KBS

<1신: 8월 31일 오후 7시30분>

KBS 윤리강령 제정 "금전, 식사, 골프 접대 금지"


최근 한 PD의 가족동반 해외출장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KBS가 엄격한 '윤리강령' 제정을 통해 실추된 명예회복과 함께 기자와 PD 등 사원들의 '도덕성 높이기'에 나섰다.

그간 '촌지' '공짜 해외여행' 등 언론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언론인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지적돼 왔던 터라 이번 KBS의 '윤리강령' 제정, 공포는 언론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KBS는 9월 1일 오전 모두 15개 세부규정이 담긴 'KBS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이를 노사 합의하에 채택한 후 이틀 뒤인 9월 3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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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윤리강령 전문 보기

이번에 새로 마련된 'KBS 윤리강령'에 따르면, KBS 소속 기자나 사원들은 앞으로 3만원 이상의 식사와 향응 접대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일체의 금전, 골프 접대나 특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서도 안 된다. 3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금품을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KBS는 이미 지난 1990년 1월부터 취재, 제작의 큰 원칙을 규정한 'KBS 방송강령'을 시행하고 있고 1998년 9월에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독립규정으로 기자나 PD의 개인윤리 지침을 명문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발표될 'KBS 윤리강령'은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지난 5월부터 한겨레신문과 YTN, 뉴욕타임즈(미국), BBC(영국), ARD(독일) 등 국내외 언론사의 윤리강령을 참고해 약 4개월만에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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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일정기간 정치활동 금지", 국내 최초규정

모두 15개 세부규정으로 구성된 KBS 윤리강령은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개인적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제작 활동 금지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와 정치 관련 취재·제작자의 일정 기간 정치 활동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부당이득 취득 금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 취득 금지 등 크게 5가지 대원칙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적으로 KBS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편성·보도·제작 등 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수행시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고 규정했다. 또 개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나 제작 활동을 금지하며 "취재, 제작 중 취득한 정보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윤리강령에서 눈에 띄는 점은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와 정치 관련 취재, 제작자는 직무 후 6개월 이내에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KBS는 윤리강령에서 그 이유를 "공영방송 KBS 이미지를 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이같은 규정은 국내 방송사로서는 최초로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KBS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 취득 행위를 금지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등 부수적 혜택의 사적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 강령은 "공적업무로 인해 얻은 '항공마일리지'도 회사의 재산"이라는 독일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직무와 관련, 개인적인 부당이득 취득 금지 조항에는 "금전, 골프 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고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직무 관련자와 외부 기관 및 단체의 비용으로 출장·여행·연수 등을 가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노사 동수' KBS 윤리위원회 구성

KBS는 또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와 향응 등의 대접받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자료의 무상제공 요구" 역시 금지했다.

KBS는 사원들의 이 같은 윤리강령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KBS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사측 대표 4인(보도, 제작, 기술, 경영 각 1인)과 노동조합 추천사원 4인, 위원장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윤리위원회는 청문권과 조사의뢰권, 경고 및 인사위원회 징계요구권 등 권한을 갖고 있으며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원이 있을 경우, 정도와 고의성, 위반한 횟수 등을 검토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가족동반 해외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KBS의 신 모 PD는 지난 29일 사내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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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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