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박상환 민교협 공동의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송 교수가 비록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국외 추방만은 안 된다."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신병처리 수위를 놓고 한나라당이 '기소'를 주장하며 연일 강공을 펼치는 가운데 진보정당과 교수들은 송 교수의 '국외 추방 반대'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송 교수 사건의 민감성 때문에 그동안 사태 추이만을 지켜보았던 시민사회 진영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한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7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에서 벌써부터 거론하고 있는 '수사 종료 후 국외 추방'은 송 교수가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최종적인 실체적 진실에 접할 수 없게 하는 일"이라며 "송 교수의 국외 추방 반대" 주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과 한국사회민주당(대표 장기표)도 논평을 통해 "송 교수의 국외 추방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은 6일자 이상현 대변인 명의로 나온 논평에서 "송 교수는 사법처리나 해외 추방이 아니라 공소보류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사회민주당 역시 같은 날 논평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외 추방'과 같은 극단적인 대응은 대안에서 배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낡은 국보법 적용... 송 교수 '국외 추방' 반대"
진보정당이나 교수·학술단체에서 이처럼 한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것은 지난달 22일 입국한 송 교수에 대한 국정원과 검찰 조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신병 처리'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기획입국설'이나 '거물간첩론' 등으로 색깔론을 부각시키며 연일 정치공세를 펼치면서 진보진영에서는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역사를 후퇴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비대위는 7일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적 여론이 형성된 지도 오래되었거니와…, 현재 시점에서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의 논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송 교수 사건을 다루는 것은 크나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과 사민당도 각각의 논평을 통해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분단의 역사를 딛고 통합의 역사를 복원하는 역사적인 전환을 후퇴시키는 수구적인 발상과 낡은 잣대의 산물(민주노동당)"이라거나 "여야 정치권은 무분별한 색깔논쟁으로 국력을 소진하지 말고 차제에 국가보안법을 전면 개폐할 것을 촉구한다(한국사회민주당)"며 낡은 국가보안법 적용을 비판했다.
이들의 주장은 '남북의 체제경쟁' 사이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된 송두율 교수 문제를 "민족의 화해"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다루자는 얘기다.
더욱이 ▲송 교수가 한때 김철수로 불렸다는 점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 적이 있다는 점 ▲여비와 연구비 등을 지원 받은 점 외에 명확히 드러난 '이적행위'가 없는 현재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국외 추방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에도 조금씩의 차이점은 있다. 비대위와 한국사회민주당 등은 송 교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실정법상 친북행위가 드러날 경우 "송 교수의 사과와 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송 교수의 '사법처리와 해외 추방' 모두를 반대하며 '공소 보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