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특정 언론사 출입금지 언론자유 침해"

추가 대응 검토 안해..<조선> "전혀 검토된 게 없다"

등록 2003.10.09 16:24수정 2003.10.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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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PD협회가 지난 8일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대해 취재거부 등을 결의한데 대해 동아일보가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동아일보는 9일 오전 발표한 입장을 통해 "특정 언론사를 출입금지 시키는 것은 언론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KBS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불허하겠다는 오만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1년에 4800억원에 이르는 준조세나 다름없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PD들의 것이 아닌 국민의 재산"임을 강조한 뒤 "동아·조선일보에 대해 구독거부운동을 펼치겠다고 하지만, KBS 시청료는 납부거부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아일보는 "언론보도는 1차적으로 독자와 시청자가 판단을 하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위나 소송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출입금지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심규선 경영총괄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오늘 발표한 공식 입장 외에 추가 조처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법적 대응 검토여부와 관련 "이번 일이 법적 대상 자체가 되는지부터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동아와 함께 출입금지 대상이 된 조선은 9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조선 경영기획실의 한 관계자는 "전혀 검토된 게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회사차원 대응이나 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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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PD협회, 조선·동아 취재·구독 거부

다음은 동아일보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특정 신문사를 상대로 취재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KBS는 PD들의 것이 아니다. 1년에 4800억원에 이르는 준조세나 다름없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재산인 것이다.

동아·조선일보에 대해 구독거부운동을 펼치겠다고 하지만, KBS 시청료는 납부거부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KBS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상태는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언론이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다.


언론보도는 1차적으로 독자와 시청자가 판단을 하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위나 법정 소송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도 특정 언론사를 출입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것으로 KBS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불허하겠다는 오만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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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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