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선정기준 올해말 확정

고 총리,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밝혀...삼성전자 수도권공장 증설은 사안에 따라 결정

등록 2003.10.15 17:46수정 2003.10.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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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나 기자) 고건 국무총리는 15일 신행정수도 입지는 충청권지역으로 하되 현지조사를 기초로 국토균형개발, 환경성, 경제성 등을 감안, 늦어도 내년하반기에는 결정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또 "금년 연말까지 후보지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몇몇 이미 후보지가 선정됐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고 총리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자체단체에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후 고 총리는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등 관계장관들과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안)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대 특별법은 그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수도권 지자체 움직임에 대해 고 총리는 "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되더라도 지금의 수도권은 동북아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상생의 길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 균형발전정책위원회에서 수도권이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인 균형발전의 틀이 마련하는 동시에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항상 대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 낙도 벽지 등 낙후지역과 소외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도록 법안에서 보완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면 현안과제인 삼성전자 및 쌍용자동차의 공장증설 허용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고 총리는 "산업 공장 입지와 관련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를 놓고 결정하는 문제에서는 지방우선시책으로 가야 하지만 수도권이냐 해외탈출이냐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국무회의를 통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정 등 중앙의 권한은 지방에 이양토록 하는 한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현재 이중자치체제로 돼 있는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는 지방분권 특별법 정부안을 의결했다.

또 지방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감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을 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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