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 후보 "대통령도 감사대상"

[현장] 3일 국회 인사특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등록 2003.11.03 18:00수정 2003.11.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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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에 출석한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에 출석한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3일 열린 제2차 국회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에서 "감사원장 직무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며 "대통령에 대해서도 감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다"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나 통치행위와 같은 권한이 포함되는데 이 부분은 감사대상으로 볼 수 없지만, 행정수반으로서 국가의 회계와 관련된 부분 등은 성역 없이 감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또 "(재경부나 기획예산처 등) 과거 재직했던 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감사하고 관련 기관 직원들의 책임도 충분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감사 대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감사원장이 실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규정된 감사원법 15조 '제척사유'에 대해 조한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과거 요직을 두루 거쳐 제척사유가 많은 것 같다"는 질문을 받고 이와 같이 답변했다.

이날 열린 국회 인사특위에서는 전 후보자에 대한 △병역기피 의혹 △본인과 아들, 배우자의 재산 문제 △공정한 감사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병역면제="폐결핵으로 면제받아" 전 후보자는 이날 인사특위 위원들로부터 "4차례에 걸친 입영연기 신청 끝에 8년만에 제2국민역으로 병역이 면제됐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 당했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법고시를 공부하던 도중 결핵을 얻었고 이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답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1960년 최초 신체검사 이후 입영을 연기, 64년 신체검사에서 1을종을 받고 65년 두 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다. 66년 행정고시 합격한 후 다시 신검을 받았으나 67년 3월 공무원 임용 뒤 그 해 10월 입영을 또 한 번 연기했다가 68년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전 후보자와 함께 행정고시 4회에 합격한 사람은 모두 50명인데, 이 중 실제로 병역미필자가 15명, 단축자가 15명, 병역을 필한 사람은 9명"이라며 "이 사실만 보더라도 당시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상당히 병역을 기피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종결 열린우리당 의원도 "67년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비활동성 결핵이었는데, 이듬해인 68년도에는 활동성 결핵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며 "간혹 스트레스가 심하면 비활동성 결핵이 활동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고시 합격 이후 과로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67년 3월 공무원 임명 이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사법고시를 준비했다"며 "그것이 무리를 주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본인과 아들, 배우자 재산문제="아들 아파트 부동산 투기 아니다" 전 후보자에 대한 재산문제에서는 특히 아들의 강남 아파트 취득 자금에 대한 의혹이 주를 이뤘다. 인사특위 위원들은 전 후보자의 장남이 올해 강남 방배동 46평형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1억3000만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챙긴 점을 지적하며 "투기 목적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락기 한나라당 의원은 "34살된 장남이 지난 5월 46평형 아파트를 7억6000만원에 구입해 6개월만에 1억3000만원의 차액이 생겼다"며 "이는 낮은 은행금리를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고 차액을 남기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도 "30대 중반의 보통 부부가 시가 7억원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재산이 11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내가 18년째 강남에 살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옆에 살았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강남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 후보자는 "아들이 삼성전자에 과장으로 있는데 연봉 외에 성과급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직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7년 동안 부모와 함께 살면서 봉급을 전액 저축했다"고 말해 부당한 재산증식이 없었다고 답했다.

전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압구정동 현대백화점내 신라명과 제과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제과점 운영하던 98년 당시 전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던 점을 감안, 특혜가 없었는지 캐물었으나 전 후보자는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라고 답했다.

전 후보자는 "98년 8월 수산청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생계차원으로 신라명과를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했지만 그 뒤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게 됐다"며 "아내에게 빨리 정리하자고 했는데, 가게에 들어간 시설물들 때문에 좀더 운영하자고 해서 99년 7월까지 하고 폐업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감사 문제="제척사유 엄격히 적용" 위원들은 또 전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 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고위직을 두루 거친 점을 감안, "재직했던 기관에 대해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감사원법상 명시돼 있는 '제척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인사특위는 내일(4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계속할 예정이며,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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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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