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비자금 100억 수수로 검찰조사를 받은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이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이 통과되자, 웃으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이 1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특검법이 상정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의 '나홀로 반대' 속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탄한 공조에 힘입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측근비리 특검법' 표결 결과는 재석 193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표결 직후 기자들의 관심은 결과보다는 '소수 반대-기권표'의 주인공에 쏠렸다.
확인 결과,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과 정범구 민주당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권표의 주인공은 송훈석·한화갑·조성준·배기운 민주당 의원과 김종호 자민련 의원, 오장섭(무소속) 의원, 국회의장인 박관용 의원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표는 한나라-민주당의 철통 공조 속에서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
반면, SK로부터 100억원의 비자금을 받아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특검법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이제 공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3개 특검법 가운데 첫 번째인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는 즉답을 피한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오리무중이다. 다만, 국회 전체 재적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켜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에서 '재의'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설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오늘 투표에서 이미 재의결 정족수(181석)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특검법안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기는 힘들 것 같다"며 난색을 표한 것도 이런 고민의 한 자락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당 원내총무와의 회동에서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오늘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니 특검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