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풀무원 결산서중 '토지명세서'에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자가 각각 잔금 청산일인 95년 11월과 96년 6월로 돼 있는 반면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내역은 들어있지 않다.심규상
서로 다른 자료, 어떤 것이 맞나
이에 따라 (주)풀무원측이 문제의 땅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실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 과세하려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이 건축제한 되기 이전부터 연구소를 짓기 위해 꾀했던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국세청에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법인 결산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토대로 해당 연도에 작성된 반면 국세청 제출 서류는 '비업무용 부동산'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작성된 것이어서 국세청 제출 서류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풀무원측이 조작된 허위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청탁에 의한 부당한 면세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측도 수 십억원대가 걸린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면서 법인결산서조차 확인하지 않은데 따른 책임론과 함께 직무유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풀무원 관계자는 "법인결산서내 선급금 항목이 아닌 '건설가 계정'에 해당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내역이 들어 있다"고 해명했다. '건설가 계정'에는 95년 9월과 12월에 걸쳐 각각 10억원씩 20억원을 최 아무개 부장에게 가지급 처리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한 세무전문가는 "'건설가 계정'은 건축중인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매매 계약금이나 중도금과는 하등 연관이 없다"며 "토지주인 풀무원 사장에게 지급될 돈을 회사 내 다른 임원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했다면 변칙처리에 다름아니다"고 말했다.
의혹 투성이, 갈수록 점입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