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한 소방공무원 구속

유흥업소에 대한 방염성능 검사서 조작 등의 혐의

등록 2003.11.17 17:05수정 2003.11.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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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부경찰서(서장 정홍근)는 11월 15일 방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인천지역 일선 소방서 직원을 8명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계양소방서 A(36)씨를 구속하고, 북부소방서 B(41)씨 등 소방공무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구속된 인천계양소방서 소방 공무원 A씨는 지난 4월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K노래방과 호프집에 대한 방염 성능검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인천 시내 일부 업소들의 방염처리가 기준치에 적합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99년 인천 중구 인현동 호프집 대형 화재 참사 이후, 소방 관련 규제가 엄격해지고 관련 법규가 까다로와지자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방염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이용, 거짓으로 방염성적서를 꾸며 교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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