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탈출 알코올중독자, 직원에 흉기 휘둘러

등록 2003.11.25 01:55수정 2003.11.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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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경찰서는 24일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한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다가 뒤쫓아온 병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3일 오전 10시께 김포 A정신병원을 탈출, 1.5㎞ 떨어진 농로까지 도주했다가 병원 방호담당 양모(52)씨에게 붙잡힐 지경에 놓이게 되자 흉기로 양씨의 가슴을 5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알코올중독으로 노숙자생활을 해오던 김씨는 10개월 전 A정신병원 5층 알코올중독자 병동에 입원했으며, 사건 당일 1층 식당에서 병원 직원을 도와 페인트칠을 하다 직원이 한눈을 파는 사이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A정신병원 관계자는 "알코올중독자 병동은 폐쇄병동이지만 김씨가 모범적으로 생활을 해 와 직원과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김씨의 가족들이 병원을 찾지 않는 등 등한시해 탈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도주 후 서울 관악구 신림4동 동생집을 찾았다가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은 김씨가 흉기를 소지하게 된 과정 등 정확한 탈출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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