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이완구 등 충청권 의원들이 서로 축하인사를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논란끝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이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또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안'도 통과시켜 내년부터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악' 논란을 빚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안'이 행자위 원안대로 통과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 내년초 입지선정 착수
오는 2007년 착공 예정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3명, 기권 14명 등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또 함께 상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지방분권특별법안' 등 지방분권관련 3대 특별법도 다수 의원들의 찬성 속에 통과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7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으며, 지방분권특별법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7명, 반대2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신행정수도특별법은 다수의 찬성에 의해 통과됐으나 "유보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이희규 민주당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엄연히 국가 중추핵심기능을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천도"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법안을 유보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건설은 오는 2007년 착공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초 민간전문가를 참가시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후보지를 비교 평가해 총선이 끝난 뒤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회는 또 국방위원회가 제출한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93명, 반대 2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피해당시 수입을 기준으로 한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공포 이후 1년 이내에 피해접수를 해야 하며, 국회는 피해대상자를 사망자, 실종자, 상이자로 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