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대 13, 신행정수도법 압도적 통과

[본회의] 집시법 행자위 원안대로 통과...'삼청교육피해자' 법도

등록 2003.12.29 18:40수정 2003.12.2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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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이완구 등 충청권 의원들이 서로 축하인사를 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이완구 등 충청권 의원들이 서로 축하인사를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논란끝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이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또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안'도 통과시켜 내년부터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악' 논란을 빚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안'이 행자위 원안대로 통과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 내년초 입지선정 착수
오는 2007년 착공 예정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3명, 기권 14명 등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또 함께 상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지방분권특별법안' 등 지방분권관련 3대 특별법도 다수 의원들의 찬성 속에 통과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7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으며, 지방분권특별법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7명, 반대2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신행정수도특별법은 다수의 찬성에 의해 통과됐으나 "유보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이희규 민주당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엄연히 국가 중추핵심기능을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천도"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법안을 유보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건설은 오는 2007년 착공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초 민간전문가를 참가시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후보지를 비교 평가해 총선이 끝난 뒤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회는 또 국방위원회가 제출한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93명, 반대 2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피해당시 수입을 기준으로 한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공포 이후 1년 이내에 피해접수를 해야 하며, 국회는 피해대상자를 사망자, 실종자, 상이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우리당의원들이 분주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우리당의원들이 분주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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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반대에도 불구 집시법 원안 통과... 위헌 소송 제기될 듯

아울러 국회는 집회와 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압도적 표차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천정배,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집시법 개정안 원안 중 일부 문제가 있는 조항을 수정한 수정법률안을 제출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표에 밀려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민단체들로부터 일부 독소조항이 담겼다고 지적받아 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36명, 반대 37명, 기권 18명으로 가결했다. 반면 천정배 의원 등 36명이 제안한 수정안은 재석 188명 가운데 찬성 61명, 반대 121명, 기권 6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에는 집회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소음이 발생할 경우 집회 주최단체의 확성기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교를 제외한 초·중등학교 등 학습권 침해가 예상되는 인근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도로 및 주변도로에서의 행진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경찰이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 법치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고 헌법이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며 원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안은 집회와 시위의 개최와 관련해 경찰의 자의적 개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소음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진을 금지토록 한 원안과는 달리, 편도차로의 1/2 넘지 않거나 전체 차로 중 2개 차로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행진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천 의원은 수정안 설명을 통해 "만약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 크다"고 위헌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 수정안을 가결시켜서 기본권 사이에 조화를 도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나의 수정안도 인권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게는 미흡할 것이지만 이마저도 통과되지 않으면 집시법은 구시대적 악법이 되고 말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임종석 의원도 원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오히려 집회는 더욱 과격화되고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수정안 가결을 호소했다. 국가인권위가 개정 집시법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져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날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제기될 것이 분명해, 집시법 논란 제2탄이 예고되고 있다.

토론 시간은 휴식시간?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자,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를 뜨고 있다.
토론 시간은 휴식시간?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자,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를 뜨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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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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