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방 사장 구속촉구, 19일간 총 1만3305명 서명

13일 2차 서명 명부와 탄원서 전달 "부도덕한 적극적 탈세에 예외 없다"

등록 2004.01.13 15:16수정 2004.01.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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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과 공금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법정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또다시 제출됐다.
조세포탈과 공금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법정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또다시 제출됐다.오마이뉴스 신미희
"권력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예외가 허용되면 안된다."

조세포탈과 공금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법정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또다시 제출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13일 오후 방 사장의 법정 구속을 촉구하는 2차 서명 명부와 함께 탄원서를 서울고법 민원실에 제출했다. 2차 서명에는 7007명이 참여했다.

이로써 언론노조 발의로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서명운동에는 1차 6298명을 합해 모두 1만3305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서명에는 현역 언론인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회원, 네티즌 등 일반시민이 주축을 이뤘다.

언론노조는 이날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방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단호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특혜를 최소화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유지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방 사장의 죄질에 대해 "증여세를 55억원이나 내지 않으려면 사전에 적극적인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부도덕한 적극적 조세포탈'로 규정했다. 따라서 "방 사장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이들도 법정 구속이 되는 마당에 권력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게 언론노조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편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7000만원 포탈, 45억원 회사공금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방 사장은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2002년 9월 30일 1심에서 방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년과 벌금 56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의 일부 범행 내용을 다투고 있고, 국세청 추징세금과 관련해 법적 분쟁에 있는 점을 감안, 보석상태를 유지한다"고 판결해 방 사장은 구속을 면했다.

이후 검찰과 방 사장은 모두 1심에 불응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2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방 사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층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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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법정구속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호소함>이라는 제목의 탄원서 전문이다.

외람됨을 무릅쓰고 호소합니다.

저희들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에 대한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일반 시민들입니다.

저희들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한 인신구속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은 자신의 아들과 사촌동생 등에게 거액의 재산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국가에 마땅히 내야 할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700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회사 공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사법부는 징역 3년 벌금 56억원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 사장은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방 사장측이 '부도덕한 적극적 조세포탈'이 아니라고 변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짧은 법적인 소견으로는 방 사장의 죄질은 '부도덕한 적극적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증여세를 55억원이나 내지 않으려면 사전에 적극적인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소박한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보아온 현실은 방 사장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이들도 법정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예외가 허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판결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들의 탄원을 경청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모쪼록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2004. 1. 13.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미디어운동본부장 외 70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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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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