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2일 현재 1000여명이 참여했다.오마이뉴스 신미희
언론노조는 탄원서에서 "방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6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일반 형사범일 경우 이 정도의 죄목이라면 어김없이 구속되는 게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아무리 언론사주라고 해도 '탈세의 자유'는 없다"고 전제한 언론노조는 "1심 당시의 잘못된 특별대우가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며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방 사장을 구속해 법적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양심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방 사장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7000만원 포탈, 45억원 회사공금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으며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2002년 9월 30일 1심에서 방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년과 벌금 56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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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의 일부 범행 내용을 다투고 있고, 국세청 추징세금과 관련해 법적 분쟁에 있는 점을 감안, 보석상태를 유지한다"고 판결해 방 사장은 구속을 면했다.
이후 검찰과 방 사장 모두 1심에 불응,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2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방 사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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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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