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탄원서를 들고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들은 그동안 온-오프라인으로 방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그 결과를 취합해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바로 서울고법 민원실에 제출했다.
현상윤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media.nodong.org)의 발의로 시작된 '조선 방상훈 사장 구속촉구 서명'에는 5일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 1297명, 온라인
www.joase.org/signature.htm 5001명 등 총 6298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2차 서명운동은 선고공판일인 14일까지 계속 벌이게 된다.
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재판부의 선고공판 판결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를 보고 계획할 것"이라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언론사 사주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여부는 재판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믿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오는 14일 선고공판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부위원장은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수구·보수를 극복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사회 전체의 거대한 목소리로 공명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촉구하는 말을 덧붙였다.
"'마지막 성역'인 언론사 사주에 대한 법적인 결단을 보여줘야"
신학림 위원장은 탄원서를 제출하기 앞서 "방 사장보다 훨씬 경미한 죄를 짓고 구속된 사람들은 너무도 많다"며 "언론사 사주로서 구속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번 일로 '마지막 성역'인 언론사 사주에 대한 법적인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신 위원장은 "흔히 족벌신문이라 불리는 언론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역으로 사주에 대한 범죄에 대해 제대로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내려졌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며 "이젠 그런 성역은 사라져야 하며 족벌신문들이 더 이상 성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된고 조금씩 조금씩 개혁해 가야 할 것"이라고 법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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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사장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7000만원 포탈, 45억원 회사공금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으며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2002년 9월 30일 1심에서 방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년과 벌금 56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의 일부 범행 내용을 다투고 있고, 국세청 추징세금과 관련해 법적 분쟁에 있는 점을 감안, 보석상태를 유지한다"고 판결해 방 사장은 구속을 면했다.
이후 검찰과 방 사장 모두 1심에 불응,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2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방 사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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