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방치차단속 형평성 의문

폐차 사실 모르는 피해자 발생, 신고 없으면 단속대상 제외

등록 2004.02.14 09:38수정 2004.02.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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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남 수정구 수진2동 인근에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으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남 수정구 수진2동 인근에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으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이종구

성남시의 무단 방치차량 단속이 형평성을 잃고있다. 차소유주에게 통보조차 없이 방치차량을 견인, 폐차하는가 하면 수개월째 방치된 일부 차량은 아예 단속조차 벌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방치차량기준도 애매모호해 단속이 객관적이기 보다는 당시 도로여건과 민원강도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에 거주하는 홍익표씨는 지난해 12월 30일경 수정구청으로부터 놀랄만한 소식을 접했다. 2년전 도난당한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차량이 방치차량단속에 적발돼, 차가 폐차됐으니 그에따른 법칙금을 납부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2년동안 관내 파출소와 구청등을 전전하며 사라진 자신의 차량 소재를 찾아오던 홍씨에겐 기가막힌 노릇이었다.

멀쩡하던 차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잃은것도 억울한데 수십만원에 이르는 법칙금까지 납부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홍씨는 억울한 마음에 해당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홍씨는 진정서에서 “차량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주차한 차인데 이곳까지 들어와 차량을 견인하고 폐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차량을 폐차하려면 최소한 차주에게는 통보나 예고 정도는 했어야 하는데 2년동안 그런 사실을 전혀 알수 없었다”고 하소연 했다.

홍씨의 사정과는 달리 성남시 신흥동과 수진동 일대엔 방치차량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이곳은 교통소통에 방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해당관청은 손을 놓고있는 실정이다. 접수된 민원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운의 여부에 따라 자신의 차량이 방치차량으로 둔갑할수도 있고 단속을 피해갈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운이 안좋은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차가 폐차장으로 향할수 있음을 홍씨의 사례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청 교통지도과 한 관계자는 “방치차량 기준이 주차기간으로는 명시되어있지 않아 현재로썬 주민신고에 의존하는 실정이다보니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다”며 “수정구만도 한해 신고되는 방치차량이 400대에 달해 현재 인력으론 현장단속을 벌이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뉴스리더에도 기재됩니다.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뉴스리더에도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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