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적발되는 농산물 매년 4~5백건

부적합 농산물 판정 작물중 채소류가 90% 이상 차지

등록 2004.03.02 10:46수정 2004.03.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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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고조와 정부의 안전농산물 생산 보급을 위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생산자인 농업인들의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되는 건수가 4~5백건에 달하고 이중 상추 쑥갓 등 채소류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 깨끗한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깨끗한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 백용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부적합농산물 생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반드시 적용대상작물에만 사용해야 하며 특수작물이나 적용대상 농약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농약을 선택한 다음에도 사용농도나 사용횟수, 최종 살포일 등 안전사용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히 최종 살포일은 농산물의 농약잔류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수확기를 많이 남기고 살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성분이 같은 농약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병해충의 약제저항성이 생겨 더 많은 농약을 살포하게되므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높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강일성 작물환경담당은 "예정일보다 수확을 앞당길 경우 수확예정일 하루나 이틀전에 물을 작물의 잎에 뿌려주면 많은 양의 농약성분을 제거할 수 있다" 며 "그러나 농약을 살포할 때는 반드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백용인 기자는 전남농업기술원 공보담당입니다

덧붙이는 글 백용인 기자는 전남농업기술원 공보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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