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선관위 "사진합성은 허위사실 공표"

김정부 한나라당 후보...선관위, 투표소에 벽보 부착하기로

등록 2004.04.11 21:08수정 2004.04.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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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3일 밤 9시 50분]

마산선관위 김정부 후보자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마산선관위는 후보자 선거공보에 합성사진을 게재한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마산선관위는 13일 저녁 한나라당 마산갑 김정부 후보의 선거공보물 합성사진 사용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5일 57개 투표소에 각각 6장의 안내 벽보(가로 53cm, 세로 38cm)를 부착하기로 결정했다. 벽보는 투표소 안에 5장을 부착하고, 투표소 입구에 1장을 부착한다.

마산선관위 관계자는 “벽보 부착은 행정 차원의 초지이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문제는 후추에 별도로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한나라당 마산갑 김정부 후보는 지난 10일 각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선거공보에 박근혜 대표와 나란히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오려내고 자신의 얼굴을 넣어 합성한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산 선관위, 김정부 후보 사진합성 조사 착수

마산선관위는 한나라당 마산갑 김정부 후보의 선거공보물 사진 합성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 13일 저녁 위원회 회의를 열어 고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정부 후보측은 선거공보물에 박근혜 대표가 들어가 있는 사진 2장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오려내고, 김 후보의 얼굴을 넣어 사용했다. 마산선관위는 김 후보측으로부터 선거공보물을 받아 지난 10일 유권자들에게 일제히 배포했다.

마산선관위는 12일 상급기관에 문의를 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물의 사진 합성은 처음 발생한 사례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상급 기관에 문의를 해놓았다"면서 "선거법 위반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이만기 후보측과 한나라당 김정부 후보측으로부터 소명자료를 13일 낮 12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마산선관위 관계자는 "소명자료를 받아보고 13일 저녁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조치 방법 중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투표소(57개)와 투표구(285개)에 "김정부 후보 선거공보물의 사진은 합성한 것"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만기 후보측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한데, 유권자를 우롱했다는 차원을 떠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차원으로, 지역의 경우 박근혜 효과가 있는 만큼 사진을 합성한 것은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라 말했다.

한편 김정부 후보의 선거공보물 사진 2장이 합성한 것이라는 사실이 <오마이뉴스>를 통해 11일 저녁 알려진 뒤, 김정부 후보의 홈페이지에는 하루만에 수십개의 비난 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국민을 우롱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난했다. 이번 합성사진 사건에 대해 전국 신문과 방송들도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지난 3월 26일 한나라당 천막당사 현판식. 원본사진(위)에는 박근혜 대표 오른쪽 옆에 이강두 정책위의장이 있으나, 합성사진(아래)에는 그 자리에 김정부 의원이 있는 것처럼 바뀌었다.(사진출저-위 사진은 한나라당 홈페이지, 아래 사진은 선거공보 스캐너).

지난 3월 26일 한나라당 천막당사 현판식. 원본사진(위)에는 박근혜 대표 오른쪽 옆에 이강두 정책위의장이 있으나, 합성사진(아래)에는 그 자리에 김정부 의원이 있는 것처럼 바뀌었다.(사진출저-위 사진은 한나라당 홈페이지, 아래 사진은 선거공보 스캐너). ⓒ 자료사진

[1신 : 11일 밤 9시 10분]

선관위, 김정부 후보 사진합성 조사 착수



김정부 한나라당 마산갑(합포)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공식 선거 공보물에 인위적으로 조작·합성한 사진을 사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10일 유권자들에게 선거 공보물이 일제히 배달된 뒤, 한 네티즌이 이같은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11일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한 결과, 김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쓰인 사진 가운데 2장이 조작·합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2장의 사진은 모두 박근혜 대표와 함께 찍은 장면으로, 김 후보가 최근 영남권을 강타하고 있는 '박풍(朴風, 박근혜 바람)'에 편승하려고 이같은 합성사진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의 합성사진 사용에 대해서는 공보물 기획을 맡은 회사와 김 후보쪽에서도 모두 시인을 하고 있어 이후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 "허위는 허위... 법정다툼 여지 있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합성사진에 대한 판례가 없었다"며 "만약 그같은 합성사진을 쓴 일이 사실이라면 허위는 허위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후보자들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뒷배경 등을 합성하는 방식은 썼지만, 이처럼 사람 얼굴을 교체하는 방식의 합성사진은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다.

a 박근혜 대표가 증권거래소 홍보관을 방문했을 때. 원본사진(위)에는 맨 오른쪽에 이성헌 의원이 있었는데, 합성사진(아래)에는 이 의원 대신 김정부 의원이 있는 것처럼 조작됐다.(사진 출처 - 위 사진은 한나라당 홈페이지, 아래 사진은 선거공보 스캐너).

박근혜 대표가 증권거래소 홍보관을 방문했을 때. 원본사진(위)에는 맨 오른쪽에 이성헌 의원이 있었는데, 합성사진(아래)에는 이 의원 대신 김정부 의원이 있는 것처럼 조작됐다.(사진 출처 - 위 사진은 한나라당 홈페이지, 아래 사진은 선거공보 스캐너). ⓒ 자료사진

김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사용된 합성사진 가운데 하나는 지난 3월 26일 오후 박근혜 대표가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뒤 강영주 이사장의 안내를 받아 홍보관을 둘러보는 장면이다.

원본사진(오른쪽 위)에는 맨 오른쪽에 이성헌 의원이 있으나, 합성사진(오른쪽 아래)을 보면 그 자리에 김 후보가 있는 것으로 조작됐다.

또 다른 한 장의 합성사진은 박 대표 취임 이후 한나라당이 천막당사로 이전한 뒤 소속 의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 찍은 것이다.

천막당사를 배경으로 찍은 원본사진(맨 위)에서 박 대표의 오른쪽에는 이강두 정책위의장이 있으나, 합성사진(맨 위에서 두 번째)에는 그 위치에 김 후보가 있는 것처럼 짜깁기됐다.

이같이 박 대표와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된 2장의 사진은 김정부 후보의 공식 선거 공보물 2·3쪽에 실려 있다.

하지만 공보물 그 어디에도 "이 사진은 합성한 사진입니다"는 안내는 물론 별도의 사진설명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합성한 사진이란 사실을 모를 정도로 정교하게 해놓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정부 후보 홈페이지와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시민을 우롱하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시민이 바보입니까? 정말로 치가 떨린다"라며 분개했다. 한 네티즌들은 "박근혜 대표 효과를 이렇게 처참하게 이용할 수 있나, 아니한 것보다 못하다, 회수하라"고 주장했다.

김정부 후보쪽 "박 대표와 사진 찍을 겨를 없어 궁여지책으로..."

이에 대해 김정부 후보의 한 비서관은 "공보물은 외부 기획사에 맡겨 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시민을 우롱했거나 속였다고 분노할 수도 있지만 대표와 함께 사진을 찍을 겨를이 없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궁여지책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공보물 기획을 맡았던 강아무개씨는 합성한 사진이란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강씨는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합성을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다보면 사진에 손을 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김정부 후보도 합성사진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김 후보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물음에 강씨는 "공보물을 만들 때 시일이 촉박해서 글만 보여주었고 사진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 시일이 촉박해 공보물 완성품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아마 아직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강씨는 "김 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한 사진 200장 가량을 받아서 그 가운데 적당한 사진을 골라 넣었으며, 합성하기 위해 일부러 찍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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