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대장 비리혐의 첫 구속

군사법원, 8일밤 한미연합사 신일순 부사령관 구속 영장 발부

등록 2004.05.07 23:06수정 2004.05.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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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 : 8일 밤 11시 55분]

창군이래 최초로 육군대장 비리혐의로 구속
군사법원, 한미연합사 신일순 부사령관 구속 영장 발부


a 신일순 대장

신일순 대장 ⓒ 연합뉴스

창군 이래 최초로 현역 육군대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장은 우리 군에 8명 뿐인 최고위급이다.

군사법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신일순 대장에 대해 횡령혐의로 8일 밤 11시 5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대장은 영장이 발부된 뒤 곧바로 국방부 헌병대에 수감됐다. 이날 밤 10시 30분에 신 대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지난 99년 11월부터 2년 동안 군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대공금, 장병격려비, 복지기금 등에서 약 1억2천여만원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된 뒤에도 공금 3500여만원을 횡령해 부인의 옷값과 아들 레크레이션비용, 골프접대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구속영장에 포함이 검토됐던 군 공사 관련해 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는 막판 영장청구 단계에서 빠졌다.

지난 3월 말 관련 제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군 검찰은 경리장교 출신자 등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신 대장의 혐의내용을 확인한 뒤 6일부터 8일까지 3차례 소환조사를 거쳐, 8일 저녁 8시 30분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군 수뇌부의 반대로 신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한 때 지연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번 신 대장에 대한 구속은 지금까지 군 고위간부들의 비리에 대해 전역조치나, 예편 후 민간검찰에게 사법처리를 넘겨 사실상 면죄부를 줘온 관례와는 달리 군 검찰이 직접 최고위 장성에 대한 형사처벌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방부 시설본부장(준장)의 뇌물수수와 군납비리 등에 대한 수사에 이어 군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육사 26기인 신 대장은 28사단장,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을 거쳐 99년에 3군단장, 2001년에 육군 교육사령관, 2002년에 육군 참모차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해 왔다.


[4신 : 8일 저녁 8시 45분]

군 검찰, 신 대장 구속영장 청구


신일순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저녁 8시 30분경 조영길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신 대장에 대해 부대공금 1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청구 뒤 곧 이어 군사 법원에서 신 대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오늘(8일) 저녁 중으로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신 : 8일 저녁 8시]

국방장관 "신 대장 구속영장 하자 없으면 승인"


신일순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신일순 대장의 횡령의혹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승인을 요청해 오면 법적하자가 없는 한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오늘 밤 안으로 신 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신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장관이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구속영장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늘 저녁 신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신: 8일 오전 10시]

군검찰, 신일순 연합사 부사령관 3차 소환


국방부 검찰단(단장 김석영 공군대령)은 1억6천여만원의 공금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신일순 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육사 26기)을 8일 3차 소환했다.

신 부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두하면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말이 없다"라고 짧게 밝혔으며,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6일에 이어 7일도 신 부사령관을 재소환, 밤 8시께까지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으나 구속영장 청구에 어려움을 겪어 일단 귀가 조치했다. 군검찰은 전날(7일) 조영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 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혐의점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8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신: 7일 밤 11시10분]

'횡령혐의' 신일순 연합사 부사령관 영장청구 지연... 7일 저녁 귀가조치


1억6천여만원의 공금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신일순 대장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단장 김석영 공군대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6일 밤샘조사에 이어 7일 오후 신 대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날 저녁 8시경 귀가시켰다.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오전 신 대장을 3차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7일 낮 신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작성해 청구승인을 요청했으나 결재권자인 조영길 국방장관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부대장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며, 신 대장의 경우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군 내부의 이견 때문에 장관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장관이 영장청구에 반대해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7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와 이에 이은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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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군 장성은 억대 횡령해도 옷벗으면 그만?

현역 대장급 장성이 비리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조사를 받고 영장청구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은 창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신 대장은 지난 99년 11월부터 2년간 군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대공금, 장병격려비, 복지기금 등에서 1억2천여만원을,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공금 약 3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말 이 같은 제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군 검찰은 관련 서류조사와 경리장교 출신자 등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을 통해 신 대장이 횡령한 1억6천만원이 부인의 옷값과 아들 레크레이션비용, 골프접대비 등에 쓰인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했다.

신 대장은 군 검찰조사에서 공금유용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 영장청구 '부대장 승인'제도 개정 지적도

신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현재 군검찰이 구속영장청구를 위해 부대장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구속영장을 법률 비전문가인 부대장들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군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부대장 승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비법률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군내 파벌과 개인적인 인맥이 개입해 장성 등 고위장교에 대한 형사처벌이 무산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가 정도를 걷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신 대장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지연이 한국군 위상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한국군의 대표적인 장성이 비리혐의로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미군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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