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파견근로자법 위반 9명 추가 시정지시

재 진정 77명은 기각...노조 "위장도급 왜 문제삼지 않았나"

등록 2004.05.22 14:17수정 2004.05.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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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노동청의 판정 결과를 전해듣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노동청의 판정 결과를 전해듣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 오마이뉴스 이국언

광주지방노동청은 21일 금호타이어(주) 불법파견 근로와 관련, 동우실업(주)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9명에 대해 금호타이어와 동우실업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한편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재 진정한 77명에 대해서는 1차 조사시와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자체 종결 처리했다.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동우실업 소속 노동자 9명은 외형은 주문에 의한 기계설비·정비 등 업무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수행실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에 따라 9명 정규직화 추진

앞서 광주지방노동청은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가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조사에 나서,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걸쳐 도급업체 19개사 중 14개사 282명에 대해 불법파견과 관련 시정지시를 내린바 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1차 진정서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D회사 등 5개업체 77명에 대해 재 진정하고, 동우실업(주) 소속 근로자 중 9명에 대해서는 추가 진정을 제기했었다.

한편 금호타이어(주) 노·사는 교섭을 통해 지난달 29일 시정지시 대상 282명중 128명은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기타 154명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사가 노동청의 추가 시정지시 대상자에 대해서는 29일의 합의안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에 추가 시정지시를 받은 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늦어도 2005년 말까지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노동청의 처리 결과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위장 도급업체가 분명한 데도 이 부분은 빠뜨리고, 단순히 불법파견만을 판단 대상으로 삼은 것은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간 노숙투쟁을 벌여 온 곡성 공장 한 비정규직노조원은 "휴일근무를 하려면 원청인 금호타이어 과장들이 승인을 내야 근무가 가능하다"며 "이력서 내고 6개월만에 사장 얼굴을 봤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다"며 이번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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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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