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단체 "불법찬조금 사례 더 있다"

2차 공개 감사 촉구... 도교육청 "1차 상당수 확인"

등록 2004.05.31 12:18수정 2004.06.0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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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간부들이 3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찬조금 모금 사례를 공개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간부들이 3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찬조금 모금 사례를 공개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지부장 권춘현)와 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지난 12일에 이어 2차로 불법 찬조금 모금 사례를 공개하면서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31일 오전 11시 경남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일 이후 접수한 불법찬조금 사례를 공개했다. 진주 ㅈ중에서는 해마다 연초 각 반별로 공부 잘하는 학생의 부모 순으로 50만원씩 거두었고, ㅈ고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으며 직접 돈을 낸 학부모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공개.

밀양 ㅁ여고에서는 올해 10만원, ㅅ고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각 10만원의 불법찬조금 수수 사례가 있었고, 거제 ㄱ고에서는 각 반별 임원 5명으로부터 각 20만원씩 거두었다는 것.

마산.창원.진해지역 한 초등학교의 경우 감사가 진행 중인데, 2003학년도 어머니 회장이 쓴 돈과 어머니회에서 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이 단체는 소개했다. 2003년도 전교 어린이회 회장이 학교에 교포 동판 제작비로 200만원을 냈고, 어머니회장이 교가 동판 제작비를 교감의 권유로 400만원을 냈다는 것.

또 이 학교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강당 의자 총 500개(530만원)를 어머니회 회장과 부회장 등 간부들이 냈고, 운동장 소나무(50만원)와 개교기념일 전자수첩 150개(150만원), 학교 개교 때 고사장 마련 경비(50만원), 교직원 체육대회 교사 체육복 47벌, 스승의 날 우산 선물, 발전기금 500만원을 낸 사실이 있다는 것.

불법 찬조금이 사회적으로 말썽을 빚자 받았다가 되돌려준 사례도 있었다. 거제 한 초교는 한 학급당 30명 이내로 한 사람씩 3만원을 거두었으며, 또 다른 학교는 교사 선물 등의 명목으로 2만원씩 거두었고, 한 중학교는 각 반 임원 3명에게 각 15만원씩을 거두었다고 돌려 주었다는 것.

김해지역 한 여중과 여러개의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기초에 학년장 중심으로 돈을 거두었다가 말썽이 생기자 돌려주었다는 것.


이들 단체는 "2차 감사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2차 교육청 감사에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들 단체는 ▲어머니회의 회계 장부 실사, ▲어머니회를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조직으로 하여 회계장부를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것, ▲학부모회 운영비는 학교운영지원에서 지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도교육청, 1차 감사 결과 상당수 모금 사실 적발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이들 단체가 공개한 불법찬조금 사례에 대한 감사를 실시, 상당수 모금 사실을 확인했다. 참교육학부모회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2개 초.중.고교에 대한 모금 사실 여부를 조사했는데, 1개교는 학부모 총회에서 찬조금 모금함을 설치하고 학부모가 성의껏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도교육청은 다른 1개교의 경우 체육진흥기금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나머지 20개교의 경우 공식적으로 조직되지 않는 자생 어머니회 모임을 통해 학년.반별로 1만원부터 8만원까지 할당해 모금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한 공무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 도교육청은 7개교는 모금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민원 제기후 돌려주었으며, 1개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했고, 4개교는 어린이날과 현장학습 행사 경비로 썼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대책과 관련해, ▲각종 교육 활동지원비(어린이날 등)의 학교비 예산편성 의무화, ▲모금.집행에 대한 공무원 개입여부와 지도.감독 책임, ▲교육청 홈페이지에 모금 신고센터 개설, ▲언론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홍보대책, ▲물의를 일으킨 학교의 어머니회 해산 권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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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단체, 학교 불법찬조금 모금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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