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학교 불법찬조금 모금사례 공개

경남참교육학부모회, 마창학교운영위원협회의...해당자 구속 촉구

등록 2004.05.12 12:13수정 2004.05.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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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남지역 참교육학부모회 간부들이 12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찬조모금 사례를 공개했다.

경남지역 참교육학부모회 간부들이 12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찬조모금 사례를 공개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와 마산창원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12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찬조금사례와 모범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이들 두 단체는 5월 10일까지 접수한 불법 찬조금 사례를 낱낱이 공개했다.

김해 ㄱ여중 학부모는 반마다 학부모회비 30만원을 거두었고 소풍과 수련회 때도 학부모회원을 대상으로 추가로 몇 만원씩 더 거두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김해 ㅊ초교, ㅇ초교, 또 다른 O초교, ㄱ초교, 또 다른 ㄱ초교 등에서는 한 반에서 15~30만원씩 거두었고, 반 어머니회 임원 회비로 3만원씩을 냈다는 제보도 있었다.

"김해만이 아니라 창원과 마산의 경우도 불법찬조금을 거두기는 마찬가지였다. 진주의 경우에도 ㅂ중학교는 반별로 40만원을 거두었으며 이를 학부모가 문제제기했지만 불법찬조금 모금은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

이들 단체는 "학교불법찬조금 근절을 또 다시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을 내고 "지난해도 촉구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찬조금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교육당국의 근절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치권의 뇌물 청탁과 학교의 접대및 촌지는 하나도 다를 바 없다"면서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떳떳한 교육자로 서고 싶다면 불법찬조금 모금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불법찬조금을 받은 학교장과 해당 교사의 구속수사 ▲불법찬조금의 온상인 어머니회 해산 ▲불법찬조금 반환 ▲학교 홈페이지에 예결산 자료 게재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는 향후 어머니회 해산운동과 불법찬조금 모금 교사 명단 공개 및 해당 학교 언론공개 등의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찬조금 근절 '좋은 사례'도 있다
마산 중앙초교, 진주 주약초교, 거제 국산초교 사례 소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마산 중앙초교와 진주 주약초교, 거제 국산초교의 경우가 불법찬조금 근절의 좋은 사례로 소개되었다.

국산초교는 교장이 여러 차례 안내문을 통해 어머니회에서 불법찬조금 조성을 못하도록 권고했고, 그동안 어머니회에서 지출했던 경비를 학교 예산으로 편성시켜 어머니회에서 돈을 거둘 수 있는 명분을 없애버렸다.

이 학교의 어머니회는 불법찬조금을 일절 거두지 않고, 대신에 교통지도와 독서지도, 급식, 청소봉사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학교 운동장에서 도서와 음식바자회나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남는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주약초교는 학교발전기금 시비의 원인이 된 교기(체육특기종목)를 탁구로 정하고, 누구나 쉽게 즐기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어머니회를 없애고 아버지도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회로 이름과 성격을 바꾸고, 학급별 기증 물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목록을 작성해 공동관리하고 있다.

또 이 학교는 소풍 때 교사에게 할당된 출장비 3000원으로 충무김밥을 일괄 주문했으며, 소풍 때 따라온 학부모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 학교는 수학여행 계약이나 체육복 선정과 앨범 구입과정도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중앙초교는 교장이 어머니회에 불법찬조금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담임이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에서 소풍 때 교사의 도시락 싸기를 금지해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하기도 했다는 것.

이 학교는 지난 해 5월 어머니회를 없애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들의 참여만으로 구성했다. 2003년 새 학교로 이전하면서도 청소기와 커튼 등 청소비품도 모두 학교 예산으로 마련했다는 것.

성정아 중앙초교 학교운영위원장은 "새학기가 시작되거나 소풍, 스승의날, 어린이날 등에는 그야말로 학부모들의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여야 하는 현실에 속상하기만 하다"면서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교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제 학부모회 해체해야...부정부패를 학습할 것인가"
박주미 부산시의원, 5분발언 통해 찬조금 상담사례 공개

민주노동당 소속 박주미 부산광역시의원은 11일 학교의 불법찬조금과 관련한 상담사례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부산지역 몇몇 학교와 관련한 상담사례를 공개하면서 부산시교육청의 '관제 학부모회' 구성과 운영을 질타하고 해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촌지와 불법 찬조금 관행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정부패를 학습시키는 꼴'이라며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차떼기가 아니라 열차떼기'를 하더라도 할 말이 없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날 박주미 의원이 공개한 불법찬조금 수수 사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산 해운대 A고교 2학년 학부모는 야간자율학습 시간 비 한 달에 1만원씩 1년분 납부를 강요받았고, 학교발전기금은 별도로 1인당 10만원 정도씩 내고 있다고 했다는 것.

또 B고교는 3학년 학부모에게 반당 250만원씩을 할당했으며, C고교 2학년 학부모는 반당 160만원씩 할당해 어머니회에서 야간자율학습 전기세와 임원회비를 거뒀다.

이외에도 불법찬조금 모금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다. 모금된 불법찬조금은 주로 ▲청소년단체 선서식 교사 간식 수고비 ▲스승의날 학교 선물 ▲교무실 정수기 구입 ▲학생용 정수기 렌탈 ▲스승의날 꽃바구니와 과일바구니 구입 ▲스승의날 비담임 선물비와 전 직원 회식비, 교장 교감 선물비 ▲교사 배구대회 음료와 간식비 ▲방학 때 교사 야유회 버스임대료 ▲학예회 화환과 전교직원 회식비 ▲졸입식 화환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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