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에 선 긋고 2년간 주차영업?

성남 수정구청 "전혀 몰랐다" 벌금 및 행정 조치... 웨딩업체 여전히 주차영업

등록 2004.06.02 22:05수정 2004.06.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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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유지 공유도로를 무단점유해 주차요금을 받아온 웨딩업체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웨딩업체가 무단으로 사용중인 주차장

시유지 공유도로를 무단점유해 주차요금을 받아온 웨딩업체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웨딩업체가 무단으로 사용중인 주차장 ⓒ 이종구

성남 한 웨딩업체가 시유지 공유도로에서 주차요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성남시 소유의 시유지 이면도로 일부를 마치 자신의 땅인 양 주차선을 그어놓고 요금까지 받아온 것.

성남 모란역 인근 S웨딩홀은 지난 2002년 7월 이 건물에 입주한 후 그동안 2년 가까이 주차장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차영업을 해왔다.

총 14대의 주차대수를 보유한 이 주차장의 1시간당 주차요금은 2천원. 주변 교통량이 많고 인근에 주차장이 많지 않은 탓에 항상 붐비는 곳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금액만 해도 상당할 것이라는 게 주변 시각이다.

문제의 주차장을 이용한 적이 있는 김모(45·수진2동)씨는 "당연히 요금을 받길래 민간주차장인 줄 알았는데 너무 황당하다. 어떻게 시유지를 민간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지 한심하다. 단속기관을 얕잡아 본 것 같다"고 업체의 도덕성과 함께 단속기관의 무능을 함께 질타했다.

특히 이 주차장은 부근에 성수초등학교가 위치한 이른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일체의 주차장 행위가 금지된 지역이기도 하다.

웨딩홀 관계자는 "이 건물 입주 당시 건물주인이 주차장 부지가 건물소유이기 때문에 요금을 받아도 된다고 밝혀 그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했었다"고 해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기관인 수정구청은 지난달에야 해당업체에 벌금 1천만원 정도의 부과예고통지만 내렸다. 수정구청 도로점용허가담당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신고 받기 전에는 몰랐다"며 "지번을 확인할 결과 문제의 주차장 부지는 분명 시 소유이다. 결국 무단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달말까지 해당업체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또 해당업체의 무단점유 주차선을 삭제하고 향후 불법 주차장 지역을 인도나 완충지대로 꾸밀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최근까지도 버젓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이 너무 많다"며 이의 신청을 한 상태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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