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와 KT재판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오마이뉴스 이승훈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제재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와 KT(PCS 재판매) 등이 정부의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지급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고쳐지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통신위의 조치가 KTF 가입자의 번호이동이 시작되는 시점에 내려진 점을 들어, KTF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위가 밝힌 영업정지 기간은 SK텔레콤이 40일로 가장 많고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30일, PCS 재판매 사업자인 KT는 20일이다. 사업정지는 이동전화 가입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는 정통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정통부 장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면 업체들은 해당기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를 포함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들은 이 기간 중에도 기기변경, 명의 변경, 요금제 등 가입사항 변경 등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과징금으론 이통사 불법행위 근절 역부족
통신위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2년 10월에도 SK텔레콤 30일, KTF 20일, LG텔레콤 20일, KT재판매 10일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었다. 통신위가 이번에 다시 고강도 수위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그동안 수차례의 과징금 부과에도 이통사업자들의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신위는 지난 2월 이통3사에 3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향후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최고경영자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다.
통신위는 이날“이통사들에 수차례 불법 보조금 지급 중지를 요청하고 강도 높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법영업은 계속돼왔다”며 “조사결과 사업자들은 보조금 지급 중지를 명령한 지난 2월 27일 당일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번호이동 관련 과당경쟁이 지속되면서 법인 특별판매, 방문판매, 계열사 임직원 등을 통한 판매 등 비정규 유통망에 의한 보조금 지급경쟁으로 혼탁정도가 더욱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통신위가 이번에 영업정지 일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불법행위 적발 건수 ▲불법행위 발생 지역의 범위 ▲위반 기간 ▲불법행위 주도 여부 등이다.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통신위에 적발된 불법보조금 지급 건수는 SK텔레콤 3030건, KTF 1842건, LG텔레콤 1910건, KT 1080건 순이었다. 또 단말기 시장가격 준수율은 SK텔레콤 49.7%, KTF 54.1%이었고 LG텔레콤이 68.7%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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