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이통사 영업정지 누구를 위한 제재인가?

실효성 없는 제재...요금제도 개편해야

등록 2004.06.08 10:54수정 2004.06.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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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의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용)는 지난 7일 신규모집 정지라는 제재를 결정했다.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중단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와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통신위원회는 번호이동성시행 등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해 불법보조금 지급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했고, 이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는 제재기관이 내릴 수 있는 응당한 조치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사업체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영업을 다시는 저지를 수 없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사업체의 과도한 이득이 적절하게 분배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신위가 결정한 이통사의 영업정지 조치가 과연 위와 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동통신사의 수입구조는 판매를 통한 수익창조가 아니라 오히려 불법보조금 등을 통해 판매로는 손해를 보고, 판매 이후 판매된 제품의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판매시 손해 봤던 비용 이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영업을 중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보조금 지급을 통해 신규가입을 못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보조금 지급을 통해서라도 가입만 시키면 차후에 과다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요금체계를 손보는 것이 돼야 한다.

통신위의 결정대로 돌아가며 영업제재를 하는 것은 어차피 가입자를 돌아가며 받게 하는 조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요금체계 개편이 없는 신규가입에 대한 제재는 결국 이통사의 수익구조 개선에만 도움을 주는 조치로서 결국 제재가 아닌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러한 이통사 영업정지 제재조치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가입자가 적은 영세한 이통사 직영 대리점이나 중소 단말기 제조업체, 단말기 판매점과 같은 이통사 관련 사업자들과 저렴한 요금제 선택이나 기타 이유로 특정 이통사로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 필자의 지나친 해석일까?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소비자에 대한 이득 환수 방안 마련을 통한 제재가 아닌 과징금 부과가 돼서는 곤란하다.

과징금 부과를 통한 국고 환수조치나 대상을 잘못짚은 이통사 영업정지가 계속되는 한 기형적인 이동 통신 시장 구조 개선이나 소비자가 적절한 요금을 부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동 통신 시장 환경 조성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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