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남소연
- 현재 군 교도소까지 포함해서 수감되어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몇 명이나 되나.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471명의 기결수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또 300여명이 보석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700여명 정도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박시환 전 부장판사 같은 분이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심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 해의 병역거부자는 보통 600여명 정도다. 보석이나 불구속도 있다보니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내 장남이 구속된 2001년만 해도 1600여명 정도 됐다. 그때(2001년)는 너무 많아 육군 교도소와 헌병대에 수감자가 넘쳐나 옆 부대까지 가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지금은 병역거부에 따른 형기도 1년 반으로 병역법 88조에 적용돼 민간 재판을 받는다."
-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나.
"좋은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대법원이 한번은 종교적인 이유가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합당하지 않다는 판례를 낸 적이 있다. 법무부나 국방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판례 들고 나오는데, 왜 그것이 이유가 안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헌법 19조에는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했다. 대법원이 과거의 전철을 또다시 밟는 판결을 하지 않으리라 본다.
무엇보다 한국은 인권국가다. 유엔에서 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규약에 서명한 국가다. 지난 국제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의했다. 그런데 현실에선 수백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 이런 국제적인 규약과 판례 등 예들이 얼마든지 있다. 대만의 경우가 좋은 예로 여호와의 증인에게 7년 가까이 감옥에 있게 했다. 아주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26개월을 복무하게 한다. 일반적인 22개월보다 4개월 길게 적용하고 있다. 11개월을 더 근무하게 하다가 지원자가 줄자 이것도 줄인 것이다."
-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은데.
"지금 군복무 기간이 24개월(2년)인데, 대체복무로 30개월 이상을 하라고 하면 택할까? 대만의 예가 입증한다고 본다."
"양심적 병역거부 구속자 한국 제외하면 5개국에 70명뿐"
- 대체복무 허용 않는 나라는 얼마나 되나.
"40개국 정도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속하는 나라는 5개국 정도로 70명 정도가 구속돼 있다. 전부 방글라데시 등과 후발 국가들이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아닌가."
(서울 법대 조국교수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는 남북한을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타일랜드, 필리핀, 베트남, 그리스, 터키,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예멘,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알바니아, 그루지아, 알제리아, 과테말라, 도미니카,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베네주엘라, 칠레, 콜롬비아, 쿠바, 페루, 혼두라스 등 48개국이다. 이스라엘은 병역거부에 대해 30일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지금까지 몇 명 정도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구속됐나.
"정부 수립 후부터 1만 명이 넘는다. 일제 때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사참배나 치안유지법에 결코 가담하지 않았다. 그래서 33명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 재판 받은 기록도 있다. 모든 종교들이 다 일제와 타협했는데, 유일하게 종교단체로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수립된 후 1만명 피해자가 한번도 사면복권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우리가 소수자였으니까 너무 쉽게 무시되고 가려지고 있다."
- 법개정이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오히려 우리가 묻고 싶다. 우리 헌법전문에는 4·19 정신과 3·1 운동 정신을 계승했다고 되어있다. 또 헌법 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50년이 넘도록 종교적 양심 때문에 일(병역)을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처벌만 했지 어떤 대안도 만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