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9일 최근 언론을 통해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한 김승민(34)씨를 허위사실 제공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우리신용카드의 편법행위를 제보하면서 "회사 차원의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채권담당 부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금감원은 김씨의 요청에 따라 추후 면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락처만 우리신용카드에 알려줬다는 것.
금감원은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자신의 신변보호를 금감원에 요청하였으나 금감원이 이를 무시하고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우리신용카드에 알려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한겨레신문 등 언론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김씨가 금감원 방문 당시 제보와 함께 증거물을 제출했다고 했으나, 당시 김씨는 금감원의 증거물 제시 요청을 거절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김씨의 주장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겨레신문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소 등 법적절차 착수 여부 및 세부방법에 대하여는 언론중재위의 결과를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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