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4동사무소 "김씨 부인 월소득은 106만원"

포이동 주민 사망 보도 관련 일부를 바로잡습니다

등록 2004.07.01 07:51수정 2004.07.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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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토지 변상금과 병고에 신음하다 지난달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 주민 김아무개(59)씨에 관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개포4동사무소가 이유 있는 항변을 하고 나섰다.

동사무소측은 지난달 30일 "숨진 김씨의 부인 임아무개(54)씨가 한달에 버는 돈이 50여만원이라는 6월 5일자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임씨의 실제 한달 수입은 106만원"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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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씨의 한달 표준소득은 지난 1월 1일까지는 58만원이었으나 1월 2일부터는 106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임씨가 그동안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에서 1월 2일 이후 직접고용으로 고용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 또한 "소득 가운데 절반 가량이 아직도 보증을 잘못 쓴 데 따른 빚을 갚는데 빠져나가고 있지만 지난 1월 이후 월 급여액이 106만원"이라고 말했다. 임씨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임씨가 완강히 만류해 고용업체를 통한 사실 확인은 하지 못했다.

개포4동 오병혁 동장은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숨진 김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많아 괴로웠다"며 "김씨의 경우 지난 1월 17일 실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부인의 소득이 106만원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인 60만9842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일반수급자로 지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월 15일께 부인 임씨가 수급자 상담을 위해 다녀간 뒤 마을 주민이 두번 정도 찾아와 김씨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딱한 사정은 동정이 가지만 적법한 절차와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해야 하는 동사무소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특히 오 동장은 "김씨가 사망하기 2주 전쯤에도 부인 임씨가 찾아왔지만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만큼 절박한 상황을 직접 알리거나 호소하지는 않았다"면서 "만약 그러한 사정을 얘기했더라면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신제욱 사회복지담당도 "지난 1월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였고, 소득에 대한 전산조회 결과 처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2개월 정도 입원했던 김씨의 의료비 혜택을 위한 지원 방안도 고민해봤지만 '6개월 이상 정기 의료비가 발생해야 한다'는 특례규정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었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어 신 담당은 "주민이 사망한 이후 적십자사에 연락하여 무료 영구차를 지원하였으며, 복지관과 개포4동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성금 5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사망자 가족의 생활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기초생활보호 수급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임씨의 월 소득이 잘못 전달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법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라며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는 공무원들은 언제부터 법을 그렇게 잘 지켰는지 묻고 싶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박동식(44)씨는 "이곳 사정을 뻔히 알고 있을 동사무소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한가하게 법 운운하는 것은 제대로 실사를 안했거나 난국을 벗어나기 위한 변명이고 핑계"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렇게 법 좋아하는 동사무소가 1월 2일 이전에는 형수(숨진 김씨의 부인)의 수입이 58만원이었는데 그때는 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포이동 266번지 조철순 부녀회장은 "임씨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월급이 106만원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사는 형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그 이전에 58만원을 받고 있었으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아직도 58만원을 받고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기사에서 임씨의 월 소득이 50여만원으로 잘못 보도된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과 개포4동사무소측에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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