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대리점오마이뉴스 이승훈
이러한 후발사업자들의 반발은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가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통신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달 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SK텔레콤은 총 1499건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저질렀다. 또 단말기의 정상가격 판매 준수율은 29.5%에 불과했다. 지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전인 49.7%보다도 낮아진 수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오히려 보조금 지급 행위가 늘어난 셈이다.
지난달 7일 열린 103차 통신위원회에서 KTF와 LG텔레콤이 각각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3~5월까지 3개월 동안 통신위에 적발된 보조금 지급 건수가 각각 1842, 1910건이었다.
그런데 약 40일 동안 적발된 SK텔레콤의 보조금 지급건수가 30일 영업정지 처분에 육박하는 1499건임에도 통신위가 SK텔레콤의 자정노력 여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무래도 SK텔레콤 봐주기라는 게 후발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5월 2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는 SK텔레콤에 대한 독점 규제 연장을 발표하면서 향후 SK텔레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합병인가조건 위반 여부와 병합 심리해 가중처벌 할 것을 정통부에 건의했다.
진대제 장관도 통신위 통한 불법행위 근절 의지 밝혀
진대제 장관도 통신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통3사가 지난 달 24일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며 내놓은 ‘클린마케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 시 통신위를 통한 신속한 시정조치와 시장혼탁 주도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이 그것이다.
통신위도 마찬가지다. 그간 통신위는 시장혼탁 주도사업자와 경쟁사의 영업정지 기간 중 위법행위 사업자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처벌 방침을 여러차례 천명해 왔다.
업계는 이번 ‘처벌 유보’ 결정은 통신위에게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통신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미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40일 영업정지라는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받은 와중에 또 다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나 뒤늦은 자정노력를 했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처벌을 피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위가 이번 시장안정화 방안에는 과징금, 영업정지, 대표이사 고발 등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며 처벌을 유보했지만 이는 시장에서 공정한 심판자로서 반칙을 바로잡아야할 통신위가 원칙을 내던지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으로 시장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처벌 유보를 통해 사업자들의 자정노력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불법보조금 지급행위가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것이라면 몰라도, 보조금 지급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이란 점을 감안할때, 오히려 또 다른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만약 KTF나 LG텔레콤이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빼앗아 온 후에 다시 자정 노력을 기울이면 통신위는 그 때도 향후 자정노력을 보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업계 "통신위 KTF·LGT의 불법행위도 봐줄 셈인가?"
시장상황에 대해 낙관하고 있는 쪽은 통신위의 처벌 유보가 시장 안정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업자들로부터 형평성과 시장안정화 의지 자체를 의심받고 있는 통신위의 행보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아무개씨는 “7월 1일부터 SK텔레콤이 비정규 유통망을 통해 ‘공짜폰’을 뿌려대는 바람에 이제는 손님들이 정상 판매가로는 핸드폰을 구입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통3사는 물론 현장 대리점들도 편법을 동원한 보조금 지급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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