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본사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지난 5월 25일 오전,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을 2005년 말까지 합병 당시와 같은 52.3%로 유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김 사장은 "SK텔레콤이 업체간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다른 생산적인 곳으로 돌려 WCDMA나 위성DMB 등 신규사업이나 해외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통시장 조기안정화와 이통사들의 수익성 제고, 신규 투자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5월 25일 오후에는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과 신세기 통신의 합병을 인가하면서 내걸었던 합병인가조건 3항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SK텔레콤이 위반했는지, 또 SK텔레콤에 대해 독점규제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때문에 그동안 풍부한 자금력을 앞세워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던 SK텔레콤이 스스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심의위에서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영업정지와 같은 고강도 처방이 나오는 것을 무마하려는 목적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SK텔레콤이 스스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겠다고 한 이유
김 사장도 "이번 발표가 심의위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심의위에서 우리의 의지를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고, 오후에 열린 심의위에서는 SK텔레콤의 발표를 심의위원들이 따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당시 박수일 심위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전에 있었던 SK텔레콤의 선언이 심의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심의위에서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고 SK텔레콤은 119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 정도면 SK텔레콤으로서는 선방한 셈이었다.
심의위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피했지만 정통부 통신위원회에서는 별도로 6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복되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단말기보조금 지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6월 24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통통신 3사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클린 마케팅' 선언을 했다.
클린마케팅 선언에 대해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는 업계의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당시 선언의 주요 내용은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와 방문판매를 통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 대학, 기업 등 법인에 각종 지원금 형태의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행위와 직원을 동원한 인적 판매 형태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7월 1일, KTF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옮길 수 있는 양방향 번호이동성제가 시작되자 불법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SK텔레콤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클린마케팅' 선언 1주일 후 다시 보조금 지급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