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헌재소장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의 위대한 승리”

창립 기념사 “국가·사회적 갈등과 혼돈을 헌법의 이름으로 잠재워”

등록 2004.09.01 17:25수정 2004.09.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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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관련 법규정과 절차가 미비하고 선례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헌재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엄청난 국가·사회적 갈등과 혼돈을 헌법의 이름으로 잠재울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1일 헌법재판소 창립 16주년 기념식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이를 계기로 헌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급격히 증대됐다”며 “헌재가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항쟁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창립한 헌재가 출범한 이래 16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며 “그래서 국민의 의식 속에 헌법이 확고한 생활규범으로 뿌리내렸을 뿐만 아니라 헌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일선에 있는 동시에 궁극적인 보루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다”고 덧붙였다.

윤 소장은 또 “올해는 유난히 헌법이란 말이 자주 회자되고 헌재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일이 많아져 과거에는 보기 드물었던 이런저런 정치적·사회적 다툼들을 헌법적 문제로 인식하고 헌법재판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일이 잦아졌다”며 “이 같은 우리사회의 변화는 민주적 제반장치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법의 지배가 확산되고 있다는 징표인 동시에 헌재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기대가 더욱 커졌음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그러면서 “현재 3기 재판부는 특히 각종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지 않은 결정들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의 불충분한 차폐시설에 대한 위헌확인 ▲미결수용자에 대한 장기간의 수갑·족쇄 사용행위의 위헌확인 ▲변호인의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경찰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 ▲군사법기관의 구속기간 연장제도 및 면회횟수 제한 등 위헌확인 ▲유치장에서의 신체과잉수색행위의 위헌확인 ▲형사절차에서 검찰의 140여 회가 넘는 참고인 소환에 대해 검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보아 위헌 확인한 사안 ▲구속적부심의 대상을 피의자 신분을 가진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전격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한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등에서 잘 나타나듯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사회의 소수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헌재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대민 업무 등에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근무태도를 보여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재가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 보장과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주요 경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37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광주고·서울법대를 나왔으며 고등고시 11회. 김병로 전 대법원장의 손녀사위로도 유명하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수원지법원장을 역임하다 8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 후 94년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면서 여성정책심의위원과 한국신문윤리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2000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됐다.

윤 소장은 법이론에 정통하고 리더십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시절 등기업무를 혁신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유치장 불법감금 손해배상’ 판결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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