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으로 알려진 ‘전자제품오염관리법안’이 연내 추진된다. 당초 오는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동 법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중국정부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환경보,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전자제품오염관리법안’은 오는 2002년부터 국가발전개혁위, 정보산업부, 상무부, 국가환경보호총국 등 10여개 부위원회가 협의하여 초안을 제정하였으며, 올 연말 정식으로 발의되어 입법절차를 거쳐 2005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에 정한 규제대상 및 규제시기는 EU의 RoHS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들여다보면 가전제품, 정보통신제품, 산업용전자부품 등에 6대 유해물질로서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의 비함유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표준에서 정한 특정유해물질 함유량을 초과하는 제품은 2006년 7월 이후 중국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물질에 대해서는 함유량 및 재활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제품이 중국정부가 정한 제품별 사용기간에 따라 안전사용기간을 표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동 법안의 주무부서인 중국 정보산업부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품질검사총국, 국가환경보호총국 등과 협의하여 각종 국가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표준업무팀’을 구성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분야별 작업을 강화하고 있어 법제정과 동시에 세부 적용대상 품목, 특정유해물질 함유량 측정방법, 제품별 안전사용기간 설정 등 세부지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RoHS를 무역장벽으로 인식해 온 중국은 이번 ‘전자제품오염관리법’의 도입을 통해 동 규제기준을 준수하는 자국 전자제품이 EU의 RoHS 규제에도 자동적으로 합치되도록 하는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구상하는 ‘전자제품오염관리법안’의 적용대상은 ‘전자정보제품’으로 TV, 컴퓨터, 전자통신제품, 전자레이더, 가전제품, 전자측정기구는 물론 전자부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물론 수입 판매되는 제품도 규제대상이 된다.
법안은 폐기되는 전자제품에 의한 환경오염의 예방과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친환경설계를 요구하고 있고, 친환경소재 및 청정기술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제품의 포장 부문에서도 유해독성이 없으며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 재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포장재질 표시도 의무화된다.
또한 제품에 포함된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의 함유량을 점차 감량하게 되어있으며,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들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며, 동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시판도 금지된다.
모든 전자정보제품의 사용기간은 국가가 정하여 관리하게 되며, 시판 제품에는 함유된 특정유해물질의 이름과 함유량, 회수가능여부 등이 안전사용기간과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수입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의무화되어 있다.
동 법안의 입법은 중국이 별도 도입하고자 하는 폐전자제품처리법(WEEE)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폐기되는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과 중고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정책과 재활용 전문업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재생·재활용 시스템의 조기구축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 내 가전제품의 보급은 1980년대부터 급속히 확산되어 왔으며, 현재 3억7천만대의 TV, 1억5천만대의 냉장고, 1억9천만대의 세탁기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500만대의 TV, 400만대의 냉장고, 600만대의 세탁기가 폐기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수거 및 회수 체계에 대한 관련 법규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개인 수거상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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