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가 열렸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음날 열린우리당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 강행처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항의표시로 법안심사를 거부했다.오마이뉴스 김윤상
열린우리당의 강행처리 입장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힘으로 밀어부친다면 중대한 결심할 수도 있다"며 "힘에는 힘으로 맞설 것인가,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있다"고 실력저지의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같은 한나라당의 '의지'와 달리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누더기 된 공정거래법마저 국회통과를 저지하냐"며 싸늘한 반응이다. 민주노동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벌이는 공방에 대해 "재벌총수 경영권 봐주기 경쟁을 하고 있다"며 양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10조7항에 의하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이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주회사인 경우 △회사정리·화의·법정관리중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다양한 예외규정을 두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을 완화하고 예외를 더욱 확대하는 등 현행 공정거래법마저 무력화시키는 정부여당의 안은 개악이며, 여기에 한술 더 떠 아예 폐지하자고 반발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는 반응이다. 참여연대 역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훼손된 상태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더이상 양보할 게 없다"며 15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처리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안이 넘어온지 80여 일이 지났다"며 "법안 처리의 지연은 오히려 경제불안을 가중시킨다"고 강행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로드맵이 제시된 이후 1년 반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한나라당과 재계의 공청회 개최 주장에 대해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밀어부치고 있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11월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실력저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지는 고민중"이라며 "일단 내일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소집 절차를 문제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우리당은 내부부당거래 추적을 위한 계좌추적권 발동시 공정거래위 전원회의 등의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요건을 더욱 강화해 "한발 더 물러섰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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