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급식연대회의 '조례제정' 위한 주민발의 선포

3개월내 4600명 동의 필요

등록 2004.09.16 14:20수정 2004.09.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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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급식조례 제정운동은 교육개혁과 농업개혁이다."

"급식조례 제정운동은 교육개혁과 농업개혁이다." ⓒ 김경목

강릉급식조례제정 연대회의가 '급식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에 들어갔다.

강릉경실련, 전교조 강릉지회 등 14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강릉급식조례제정 연대회의'(이하 급식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상도)는 15일 오후 강릉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부터 준비된 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발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선 20세 이상 강릉시 거주자 4600명의 서명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급식연대회의는 강릉시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11월까지 서명운동을 마치고 청구인 명부와 함께 조례안을 강릉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급식연대회의는 청소년 건강권 확보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지난 7월 14일 발족돼 강릉시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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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강원정치 대표기자, 2024년 3월 창간한 강원 최초·유일의 정치전문웹진 www.gangwoninnews.com ▲18년간(2006~2023) 뉴시스 취재·사진기자 ▲2004년 오마이뉴스 총선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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