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불법정치자금 제공 기업인 선처기관”

참여연대, 1심 선고된 정자법 위반 기업인 17명 중 16명 집유나 벌금

등록 2004.09.17 15:12수정 2004.09.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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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지난 대선 때 정치권에 385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1심이 선고된 정치자금법위반 기업인 17명 중 16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법원이 불법정치자금 제공 기업인 선처기관이냐”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불법정치자금의 제공방법이나 제공액수 등 모든 면에서 최악이었던 이 사건의 책임자인 이학수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면 법원은 도대체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해 법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을 봤을 때 사법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엄벌의지가 전혀 없는 ‘정치자금법위반 기업인 선처기관’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1심이 선고됐거나 형이 확정된 8개 재벌그룹 임원 10명을 포함한 17명의 기업인 중에서 SK그룹 손길승 피고인을 제외한 16명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 천편일률적으로 수억에서 수백억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정치인의 요청을 거절 못했다거나 하는 양형사유를 붙여 ‘일관된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가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자기 역할을 다했는지 되돌아 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2002년 대선 전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인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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