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매설지 소유주, 소송 제기해야 보상

대전·충남지역 소송 제기 13건

등록 2004.09.21 10:58수정 2004.09.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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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단송유관(TKP)의 송유관 매설 구간에 대전·충남지역이 포함돼 있어 이 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부지사용료 보상 소송이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20일 ‘한국종단송유관’ 관련 간담회 뒤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제기하면, 그 때부터 5년까지만 소급해 토지 보상을 받은 뒤 그후 매년 일정금액의 토지사용료를 보상받게 된다”며 “이미 토지 보상을 받고 있는 소유자도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관이 땅 속에 묻혀 있는 한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측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철거를 원칙으로 송유구간 조사를 할 계획이며,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송유관을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혀 2005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하면,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상 소송이 되고, 때에 따라선 관이 철거될 수 있어 법적 보상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에서는 TKP 구간의 구체적인 지명에 대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송유관은 대전-신탄진-조치원-천안 독립기념관 부근 등을 경유해 경기도로 향한다.

그 동안 34건에 총 23억 1천만원의 보상이 이뤄졌고, 이 중 대전·충남지역에서는 13건의 소송이 제기돼 보상을 받았다.

‘송유관 매설부지 사용관련 판결문 지급 현황(2004년 9월 2일 현재)’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대덕구 오정동, 비래동, 송촌동 ▲유성구 봉명동, 안산동, 외삼동, 하기동, 지족동, 죽동, 노은동, 장대동 ▲동구 가양동, 용전동, 홍도동 등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보상이 이뤄졌다. 충남지역에서는 ▲연기군 남면(방축리), 금남면(두만리), 서면(월하리), 소장면(운당리) ▲천안시 목천면(소사리) 지역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이 주어졌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송유관 구간의 전면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 ▲철거를 원칙으로 폐쇄 뒤 관 세척 ▲토양 오염 복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토지사용료 보상 등을 약속했으며, 국회는 관련 상임위 및 우리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약속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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