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은 징계도 어려워" 비난받는 국회 윤리특위

91년 국회윤리특위 생긴 이래 단 한 건의 징계 사례도 없어

등록 2004.09.21 15:45수정 2004.09.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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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김원웅위원장과 이상민 열린우리당 간사, 서병수 한나라당 간사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특위에서 김한길.김태환의원 관련건 처리에 대해 사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 김원웅위원장과 이상민 열린우리당 간사, 서병수 한나라당 간사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특위에서 김한길.김태환의원 관련건 처리에 대해 사전 논의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골프장 경비원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과 지난 2000년 기업인으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받은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가 윤리특위에 제출되었으나 징계조치가 따르지 않는 윤리심사는 사실상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윤리특위에는 징계심사와 윤리심사 2가지 심사방법이 있지만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 등 4단계로 돼있는 징계심사와 달리 윤리심사는 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통고하는 게 전부여서 있으나마나 한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김태환·김한길 두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열린우리당은 김태환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은 김한길 의원의 경우 16대 국회 임기에 이뤄진 사건이기 때문에 윤리특위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김태환·김한길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며, 윤리특위 위원장(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의 사과와 윤리특위 전면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림부 차관은 100만원으로도 옷 벗어...국회의원들은 뭔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윤리특위의 전면개편을 요구하며 국회의장 의장 산하에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윤리특위의 전면개편을 요구하며 국회의장 의장 산하에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21일 오후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얼마 전 농림부 차관은 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옷을 벗었다"며 "그런데 회기 중에 만취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폭행한 의원과 거액의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을 징계하지 못한다면 윤리특위는 무엇하러 만들었냐"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고작 22분 회의에 5억의 예산을 탕진하고 징계안 100%를 자동폐기한 사실을 들어 "그런데 또다시 어젯밤 양당 간사의 밀실합의를 통해 징계안 상정이 아닌 윤리심사 대상으로 특위에 회부를 결정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91부터 지금까지 윤리특위가 설치된 이래 60여건의 의원 윤리심사 징계안에 대해 단 한번도 제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17대 국회 역시 과거 전력에 대한 눈곱만큼의 반성도 없이 이전 부패 무능 국회의 국민기만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심 의원은 또 윤리특위의 전면개편을 요구하며 국회의장 의장 산하에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위원회의 상시적인 활동을 통해 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자동 제소토록 하고 현행 규정중 제1교섭단체에 1/2의 위원수를 보장하는 조항과 심사기간 경과에 따른 자동폐기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김태환·김한길 '솜방망이' 심사...국회윤리특위 대수술 예고

이에 앞서 김원웅 윤리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청 "착찹하다"고 심경을 밝힌 뒤 윤리특위의 대폭적인 수술을 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의 징계·윤리심사에 있어 의견제시나 당론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양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웅 위원장은 "소속 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윤리특위가 식물위원회로 전락해 왔다"며 윤리특위가 제기능을 발휘하는데 걸림돌로 당론과 당파성을 꼽았다.

김원웅 윤리특위 위원장이 입을 굳게 다문채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원웅 윤리특위 위원장이 입을 굳게 다문채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이어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자율권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동료의원 감싸기와 당파적 이해에 급급하다면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특위는 작동할 수 없다"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윤리특위에 회부된 심사안에 대해 당론을 전달하는 행위나 이를 수용하는 위원들을 제재하고 징계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덧붙여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즉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과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되짚었다.

한편 1991년 국회 윤리특위가 생긴 이래 상정된 징계안은 총 60건. 그중 10건은 심의했으나 부결되었고, 3건은 징계안 제출 당사자가 철회, 3건은 징계 심의 전에 국회의원 사직, 나머지 44건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되었다. 따라서 윤리특위가 생긴 이래 한 단 건의 징계사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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